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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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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각하)
국심2006서2061생산일자 2006-09-12
AI 요약
요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9. 8. 31 개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완료하고 용역대가 675,490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2005.10.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주식회사 OOOOO이 공급받은 전산프로그램을 판매하지 못하여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675,490천원을 매출취소하고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출 취소 675,490천원을 부당매출취소로 보아 2006.3.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5,127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6.3.3. 이 건 처분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의 주소지인 전라북도 군산시 OOO OOOOO OO OOOO호로 송달하였고, 김OO 본인이 2006.3.10. 동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O, OOOO O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이 건 처분통지를 받은 날이 2006.3.10.자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인 2006.3.10.부터 90일 이내인 2006.6.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6.6.9.(방문, 접수번호 OOOOO)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