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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보아 제620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여성용’으로 보아 제6202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30생산일자 2021-12-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보아 제6201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0.30.부터 2019.9.16.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전면 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사이즈 90호 이하의 DOWN JACKET 등(모델번호 : OOO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6202.13-1000호 및 제6202.93-1000호[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아-태 협정관세율”이라 한다) 6.5%, 이하 이들을 합하여 “제6202호”라 한다]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 등’(이하 “여성용”이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0.7.부터 2020.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을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 등’(이하 “남성용”이라 한다)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HSK 제6201.13-1000호 및 제6201.93-1000호(기본관세율 13%, 이하 이들을 합하여 “제6201호”라 한다)로 변경하여, 2020.10.29., 2020.11.23., 2020.12.23. 및 2021.4.27.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21.1.14. 및 2021.6.10.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여성용 패턴지로 제작되는 등 그 재단법이 여성용이므로 제62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95호 사이즈 이상의 제품(남성용)과 달리 여성용 패턴지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므로 제6202호의 여성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전면 부분의 잠김 방향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된 경우에는 남성용 의류로,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된 경우에는 여성용 의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잠김 방향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더라도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명백히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용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제62류 주 제8호의 최우선 적용 원칙은 의류의 여밈 방향이고, 예외적으로 명백한 재단법의 구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오히려 명백한 재단법의 구별이 있는 경우 여밈 방향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밈 방향이 아닌 재단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해당 규정상 ‘디자인’은 단순히 자수 장식 등과 같은 스타일이 아닌 ‘해당 성별로 고안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남성용 M품번과 여성용 F품번을 동일한 작업의뢰서로 제작하였고, 남녀공용 U(unisex)품번을 한 장의 작업의뢰서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재단법이 여성용이라는 명백한 구별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과 95호 이상의 오버코트 등(이하 “쟁점 외 물품”이라 한다)은 남성용과 여성용 신체치수를 반영한 2가지 패턴을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작업의뢰서상 사이즈 표기 란에 이중실선OOO을 그어 여성용과 남성용을 명백하게 구분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의류 제작시 기준 패턴을 제작하여 각각 일반 편차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그레이딩(한 가지 사이즈의 패턴을 등차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작업)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상 총장(길이).어깨너비.소매통.목파임 등의 편차가 달라 동일한 95호라 하더라도 여성용과 남성용은 상세 치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작업의뢰서상 여성용 패턴으로 디자인한 85호 및 90호 간의 편차와 남성용 패턴으로 디자인한 OOO 간의 편차는 일반편차와 동일하나, 이중실선OOO을 경계로 총장.어깨.소매통 치수가 일반편차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바, 만약, 남성용 패턴 하나를 사용하였다면 이 구간의 편차도 동일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방한의류 특성상 외관적으로 눈에 띄는 여성적인 특징 및 디자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성의 신체치수가 반영된 재단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잠김 방향과 관계없이 여성용으로 보아 제620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4년에 전면 부분의 잠김 방향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된 여성용 방한 의류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3.4. 품목분류협의회를 거쳐 해당물품에 대해 ‘전반적인 디자인, 제조자의 제작의도, 판매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명백한 여성용 재단법에 따라 제작된 제6210.50-1000호의 여성용 방한의류’에 해당한다고 결정OOO한 바 있다.

그러나 재단법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남성용 의류가 여성용으로 결정OOO되는 등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가 일관성이 없는바, 재단법 판정시 사용된 패턴이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를 검토한다면 명확하게 남성용 또는 여성용인지 분류가 가능하고, 여성용 패턴이 사용된 쟁점물품은 여성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KS 고시(고시번호 : 2019-0161호) KSK0050에서 성인 남성복의 치수를 75~120호로 규정하였다거나 성인 남성의 가슴둘레가 90cm 이하인 비율이 28.93%이고, 이 중 18~29세 이하의 비율이 38.71%로 나타나는 점을 들어 쟁점물품이 남성용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KS 고시 KSK0051에서도 성인 여성복의 치수를 75~105호로 규정하고 있어, 단지 KS 고시상 남성복 치수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가슴둘레가 동일한 호수이더라도 성별에 따라 소매통.어깨너비.목파임 등의 재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슴둘레 85호의 남성이 여성용으로 제작된 85호를 착용할 수 없다.

한편, OOO에서는 KS 고시상 치수는 의류를 제작할 때 참고하기 위한 표준 신체치수를 제정한 것이므로 해당 치수를 의류의 치수에 직접 대응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KS 고시의 어깨치수(남성 : 41.4cm, 여성 : 39.6cm)는 의류의 어깨너비가 아니라 사람의 어깨 사이의 길이이고, 그에 해당하는 가슴둘레가 85cm인 것이 신체치수(85호)이며, 85호 사이즈 의류는 가슴둘레가 85cm인 사람이 착용하였을 때 적절하게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류의 치수는 가슴둘레가 85cm 보다 커야 착용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KS 고시상 치수를 쟁점물품의 치수와 단순비교하여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오류가 있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재조사 결정을 내렸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1개의 제품에 OOO의 사이즈 차이만이 있다는 취지의 원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작업의뢰서의 구분된 이중실선 등 여성용 패턴 사용 사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어깨너비와 소매통 등 신체 차이가 반영된 재단법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여성의 호수는 의류의 제조사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오로지 여성용 85호는 44 사이즈(XS), 90호는 55 사이즈(S)로 전제한 후, 쟁점물품 90호와 비교제품OOO 85호를 비교하여 어깨너비 및 소매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판단하였고, 어깨선의 위치가 다른 디자인(스타일)을 서로 비교하거나 우리나라와 사이즈의 체계가 다른 외국 브랜드와 비교하는 등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는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4년 여밈 방향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된 의류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여성용 의류로 통지받은 바 있고, 그 외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유사물품을 여성용 의류로 결정한 사례(품목분류4과-4227, 품목분류과-103268 외)가 다수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적용하여 여성용으로 분류가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여성용으로 신고납부해 왔음에도 처분청이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려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같은 유사물품에 대해 여성용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남성용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등 그 결정이 일관되지 않고, 처분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재조사 결정을 내렸는바, 이는 남성용과 여성용을 판별하는 ‘명백한 재단법’의 기준이 모호하여 그 결정이 나뉘어지고 있는 것으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여성용으로 제작되었다는 명백한 재단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여밈 방향에 따라 남성용으로 보아 제62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치수만 다를 뿐 디자인이 모두 동일하여 여성용으로 보기 어렵다.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남성용(소년용)과 여성용(소녀용) 구분기준으로 의류의 여밈 방향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이 특정 성별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이 명백할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남성용 또는 여성용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여성용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작업의뢰서상 이중실선으로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여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동일한 작업의뢰서로 남성용인 M품번(Male)과 여성용인 F품번(Female)을 제작하고 있고, 남녀공용 U품번(Uni-sex) 역시 한 장의 작업의뢰서로 제작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여성용으로 제작되었다는 명백한 재단법의 구별이 없으며, 90호 이하의 물품과 95호 이상의 물품 간 구분되는 실질적인 작업 지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작업의뢰서상 이중실선은 105호와 110호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중실선의 구분만으로 쟁점물품을 명백히 여성용으로 재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85호와 90호 사이즈는 여성치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이를 남성이 착용할 경우 어깨너비와 소매통이 작아 착용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나, KS고시 KSK0050상 성인 남성복의 치수를 살펴보면, 피트성이 필요한 신사복.셔츠와 달리, 코트.재킷 등은 신체 치수에 대한 의류 치수의 적합성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류”로서 비교적 넓은 범위의 신체 치수가 착용 가능한데,

쟁점물품은 방한용 코트로서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류”에 해당하고, KS 규격상 성인 남성복의 치수범위(가슴둘레 기준 75∼120호, 평균 95호)에도 포함되어 남성의 경우에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며, KS 고시에서 성인 남성의 가슴둘레가 90cm 이하 비율은 28.93%, 이 중 18~29세 이하 비율이 38.71%로, 가슴둘레 75~90cm가 성인 남자층에서 예외적인 것은 아니므로 85~90호 사이즈의 의류라 하여 남성용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는바, 사이즈만으로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별하여 쟁점물품OOO을 여성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2020.12.10.자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류에 해당하고, KS 규격상 성인 남성복의 치수범위(가슴둘레 기준 75∼120호)에도 모두 포함되어 남성의 경우에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므로 재단법이 명백하게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을 남성용 방한의류로 결정OOO하였다.

청구법인은 여성용과 남성용의 85호 및 90호의 차이를 무시한 채 처분청이 단순히 호수만을 기준으로 남성용으로 결정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KS 고시(KSK0050 및 KSK0051)상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류를 비교해 보면 같은 85호라도 남성용과 여성용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쟁점물품은 남성용 85호에 근접한다.

<표1> KS 고시상 남성용과 여성용 85호 및 쟁점물품 비교

OOO

(나) 처분청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판단하였다.

처분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는 과세전통지 대상물품 중 쟁점물품의 경우 소매통의 치수 및 어깨너비가 타사 여성용 의류의 치수와 유사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및 타사 남성용 의류의 치수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 재단법상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소매통의 치수 및 어깨너비 등은 청구법인의 여성용 및 남성용, 타사의 여성용 및 남성용 의류의 치수보다 여유 있게 재단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특별히 치수만을 기준으로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조사시 여성용 의류의 호수를 착오하여 각기 다른 사이즈의 의류를 비교하는 등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여성의류 사이즈의 기준은 XS(44)를 85호로, S(55)는 90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사이즈 체계는 여성 의류의 나라별 사이즈표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남성층을 타겟으로 제작한 의류와 비교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자료 등으로 재조사를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남성용 의류를 여성용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등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6201호의 남성용 코트 등으로 회신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재심사나 다른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회신결과와 다른 품목번호를 신고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보아 제620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여성용’으로 보아 제6202호로 분류할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처분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물품은 전면 부분의 잠김 방향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된 19종의 제품[패딩점퍼(WOMEN'S DOWN JACKET 및 UNISEX DOWN JACKET), 패딩조끼(WOMEN'S V-NECK DOWN JACKET 및 UNI DOWN), 코트.롱패팅.더플코트(UNI COAT 및 UNI DOWN)]으로 디자인은 동일하고, 하나의 작업의뢰서에 의해 OOO 사이즈의 제품들이 생산되며, 청구법인은 이를 제6202호의 여성용으로 보아 아-태 협정관세율 6.5%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이 제6201호의 남성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2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3) 관세청장은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는데,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0.12.24. 해당 물품들이 KS 규격상 성인 남성복의 치수 범위에 포함되고, 재단법이 명백하게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6201호의 남성용에 해당한다고 결정OOO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0.2.3.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2021.3.2. 쟁점 외 물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소매통의 치수 및 어깨너비가 타사 여성용 의류의 치수와 유사한 범위 내에 있는지 및 타사 남성용 의류의 치수와 차이가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OOO하였다.

5) 처분청은 관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 외 물품에 대하여는 그 품목번호를 제6201호로 변경하여 2021.3.30.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85호 사이즈도 남성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청구법인 및 타사의 남성용 및 여성용 의류와 비교하여 그 치수 등이 더 크거나 유사하여 쟁점물품의 재단법이 명확하게 여성용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201호로 변경하여, 2021.4.2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 외 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1.1.14. 및 2021.6.10.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쟁점 외 물품의 작업의뢰서는 한 장으로 작성되나 각각 여성용과 남성용 패턴지로 제조된다고 주장하면서 각 패턴지를 비교하여 제출하였는데, 여성용과 남성용은 소매통의 폭과 소매통과 손목단의 폭의 차이, 어깨너비와 목파임의 깊이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작업의뢰서상 이중실선을 기준으로 총장 등의 편차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작업의뢰서상 사이즈별 치수의 차이(OOO)

OOO

(다) 청구법인은 여성용 재단법을 인정한 분류사례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전면 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된 면제 직물 방한의류에 대하여 작업지시서상 ‘여성 코트’로 명명하고 있고, 주머니의 위치가 높고 모자에 부착된 풍성한 라쿤털로 인해 여성이 착용시 어울리며 수입 후 여성매장에서 판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성용으로 명백히 디자인된 것으로 보아 제6202호로 결정(품목분류4과-4227호, 2017.6.9.)한 사례와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남성용으로는 90 사이즈가 생산되지 않는 벨크로 덧단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된 방한의류에 대하여 전반적 디자인.제조자 제작의도.판매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명백한 여성용 재단법에 따라 제적된 것으로 보아 HSK 제6210.50-1000호로 결정(품목분류2과-706호, 2014.3.4.)한 사례를 제출하였다.

(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유사물품OOO에 대하여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요크.허리선 위치.등길이를 제외한 가슴다트, 소매통이 남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등 재단법 또한 남성용으로 디자인된 남성용 방한의류로 보아 제6201호로 회신OOO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번OOO으로 수입된 Women's Wind-Cheaters 제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 제6201호의 남성용으로 회보OOO되었음에도, 해당 수입신고번호 1건의 품목번호만을 제6201호로 변경하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제6202호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쟁점 외 물품이 한 장의 작업의뢰서로 제작되나, 작업의뢰서상 이중실선으로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여성용 패턴지로 제작되었으며, 소매통 및 어깨지수 등으로 보아 명백히 여성용 재단법으로 제작된 것이 확인되므로 제62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작업의뢰서상 이중실선이 OOO의 경계선뿐만 아니라 OOO의 경계선에도 존재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중실선만으로 쟁점물품이 명확히 여성용으로 재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이 관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85호 사이즈도 남성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청구법인 및 타사의 남성용 및 여성용 의류와 비교하여 그 치수 등이 더 크거나 유사하여 쟁점물품이 여성용으로 재단되었다고 볼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제62류 주 제8호에서 재단법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전면 부분의 잠김 방향에 따라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재단법이 명확히 여성용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보아 제6201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면 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된 의류에 대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201호로 결정하였음에도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결정하는 등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사물품 및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번의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 제6201호로 결정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해당 수입신고건의 품목번호만을 제6201호로 수정신고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6202호로 수입신고하여 왔던 점, 처분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6202호로 분류하여 왔으므로 과세관청의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주:

8.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소호

HSK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 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기본 8%

9

기타

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기본 8%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 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아-태 협정 6.5%

9

기타

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아-태 협정 6.5%

(5) 관세율표 해설서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총 설

(중략) 이 류의 주 제8호의 규정의 적용에 따라 정면이 열려있는 의류로서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만든 것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에 왼편으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만든 것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의류의 재단에 의해 남성용 의류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여성용 의류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명백히 판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 제6101호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오버코트ㆍ레인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판초를 포함한다)ㆍ클록ㆍ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드리쿼터코트ㆍ그레이트코트ㆍ후드가 달린 케이프ㆍ더펄코트ㆍ트랜치코트ㆍ개버딘ㆍ파카ㆍ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

□ 제6102호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4호의 것을 제외한다)

제6101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 제6201호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제6101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 제6202호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제6102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