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O리 OOOO 대지 269.1㎡, 같은리 OOOO 대지 244.4㎡(이O 총 513.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8.24(등기원인일: 1973.3.20)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11.30(등기원인일: 1992.10.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96,600원을 결정하여 1994.4.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망 OOO이 1946.5.10 취득하여 계속 자경하였던 농지로서 위 OOO이 1984.11.29 사망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공부O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8년 이O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O 소득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1980.12.16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는 비과세대O에서 제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O소득(8년 이O 자경농지의 양도소득)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제6호(라)(1993.12.31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O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O(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O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O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O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O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거주지역·O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O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1994.11.30)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지원부, 1992년 농지세 과세증명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원래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O리 OOOOO 전 2,043㎡에서 1980.12.16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지번·지목·지적이 변경된 토지임이 토지대장등본·등기부등본 및 관할군(금산군)에 비치된 “토지구획정리환지확정지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날인 1980.12.16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처분공고 및 환지예정지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토지(농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대O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O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