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20. 화물자동차OOO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2013.6.20. 이 건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구조변경(이하 “쟁점구조변경”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9.16.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구조변경으로 발생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규정은 중고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영세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목적 달성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매매용”이란 상품용 자동차를 팔고 사는 유형으로서 매도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승계취득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은 중고자동차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간주취득으로 “매매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취지와도 배치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OOO 의견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차량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액증가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차량의 구조변경이 되고, 해당 중고자동차가 계속하여 매매용으로 제시되고 있다면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 역시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636(2013.7.25.)호 질의회신〕인 바,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해석함에 있어 “취득”의 범위에 상품용 자동차를 팔고 사는 유형으로서 매도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승계취득뿐만 아니라,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으로 인한 중고자동차의 상품가치 증대에 따른 취득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용으로 제시된 중고자동차의 구조변경으로 중고자동차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가액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5.28.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8.20. 이 건 자동차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2013.6.20. 이 건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를 변경ㆍ등록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9.16. 쟁점구조변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같은 조에서 말하는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해석함에 있어 “취득”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중고자동차의 소유권을 득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미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에 따른 간주취득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구조변경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