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이고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로서, 환위험 회피 목적 등으로 외화표시 현물자산(외환, 외화표시채권 등)과 파생상품(통화선도 매도 포지션 등)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2017사업연도에 환율이 하락하여 외화표시 현물자산에서 손실(외환차손 OOO원, 외화환산손실 OOO원)이, 파생상품에서 이익(파생상품처분이익 OOO원, 파생상품평가이익 OOO원)이 각 발생하였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파생상품매매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외환매매손익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는「교육세법」관련 규정에 따라 외화환산손실(외환평가손익)을 제외한 외환차손(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처분이익(파생상품매매손익), 파생상품평가이익(파생상품평가손익)만을 합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2018.4.2. 처분청에 2017년 귀속 교육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9.10.16. 처분청에 구「교육세법」(2018.12.31. 법률 제1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17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실(외환평가손익) OOO원을 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매매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과 합산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반영하여 2017년 귀속 교육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외화환산손실(외환평가손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5.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교육세법 시행령」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의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외환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최근 「교육세법 시행령」은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됨을 명확화하는 확인적인 개정을 하였다. (가) 「교육세법 시행령」이 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됨(이하 “2021년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종전 ‘외환매매손익’에서 ‘외환매매손익(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으로 개정되었다. 기획재정부와 법제처는 그 개정이유를 ‘외환매매손익에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명확화’라고 적고 있다. 이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은 그 자체로 외화환산손익(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괄호 부분을 덧붙여 이를 명확하게 하는 확인적인 개정을 한 것이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021년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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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2015.2.3. 개정) |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호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 2009년 교육세법 시행령 | 2010년 교육세법 시행령 | 구 교육세법 시행령 (2015.2.3. 최초개정) | 2021년 교육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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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2. 및 3. [요약]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거래손익(위험회피용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 |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 외환매매익
5의2. 및 3. [요약]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거래손익(위험회피용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 |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요약]-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거래손익(평가손익을 포함)
나.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및 3. (삭제) → 5호 가목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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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요약]-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평가손익을 포함)
나.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교육령 §4①5) | |
| 현 행 | 개 정 안 |
| □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 ?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법인령 §76①, ②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포함)
? 외환매매손익
| □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 : 화폐성 외환평가이익 포함
? (좌 동)
? 외환매매손익 (법인령 §76①,②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
| <개정이유> 외환매매손익에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명확화 | |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2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호 한다. |
| 3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100분의 15 |
| 4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법 |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