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7.18 전라북도 완산구 OO동 OO OOOOOOO의 대지 29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1.9.24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8.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74,0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3 심사청구를 거쳐 9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7.1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24,230,000원에 분양받아 91.9.24 청구외 OOO에게 분양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한(92.5.31)내에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 국심 91서1181, 91.9.3 대법원 88누11032, 89.9.12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