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19.7㎡ 및 그 지상 건물 99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0.25 에 78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로부터 91.7.10 23,000,000원, 91.9.30 자 255,000,000원을 합한 278,000,000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 증여세 116,468,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3.9.24 이의신청,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3.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가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청구인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4.3.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중 1/2을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 및 국세청의 심사과정에서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빙 및 거증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나 이는 모자지간이므로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며, 청구인이 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을 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그 1/2을 소유권이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조사일 이후인 93.6.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사자간에 다툼이나 반증이 없는 판결내용이고,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위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에 자필날인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어머니로부터 278,000,000원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55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라함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가 있기 위하여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의2는 증여세의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취소한다”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위 278,0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공유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0,0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91.7.10 에 23,000,000원, 91.9.30 에 255,000,000원을 합한 278,0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OOO로부터 현금 수증받아 취득하였다는 93.6.10 자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는데
(1) 청구인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쓴 경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OOO 소재 청구인의 어머니소유인 대지 259㎡(이하 “쟁점외토지” 라 한다)와 그 지상에 청구인 소유건물 524.29㎡(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91.10.19 및 91.8.1 에 양도(총 양도가액 681,000,000원에)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중에 있어서 계약체결 및 대금수령을 청구인이 대신하여 행하였고 위 어머니 소유의 대지 판매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사용되었기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뜻으로 확인서에 날인한 것에 불과하고,
둘째, 청구인은 어머니가 대중음식점을 하면서 모은 재산을 수차에 걸쳐 탕진한 사실이 있고, 이런 사유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땅위에 청구인 명의의 건물을 지어 청구인이 자유롭게 처분하게 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어머니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셋째, 이 건 증여세에 관련된 조사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되어 가장으로서 어머니가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로 취득하는데 위 자금을 사용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심리적으로 갈등을 느꼈고,
넷째, 조사한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대출회수를 요청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더욱 위축된 상황에서 날인한 것이라고 그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93.6.19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청구인의 어머니 OOO)와 피고(청구인)는 91.10.25 소외 OOO, OOO로부터 각각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씩을 매매대금 78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함에 있어서 원고의 건강이 나빠 거동이 불편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등기절차를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2분지1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 OOO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92.3.5 청구인 단독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93.9.23 청구인의 어머니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고,
(3)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이 건 증여세과세처분일인 93.9.16 이전인 93.6.19 에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쟁점부동산의 3분지1지분권자), OOO(쟁점부동산의 3분의2지분권자)를 상대로 그리고 건물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를 상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그 지분의 2분1씩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을 93.10.29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6분의3씩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94.3.7 소유권 경정등기를 마친 것이 확인된다.
라.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278,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확인서가 이 건 증여세과세의 유일한 증빙인 바,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쓴 경위서”에서 동 확인서는 조사당시의 특수한 상황에서 쓴 확인서로 조사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고 금융기관의 대출회수를 지시한다는 등 간접적으로 날인을 강요하여 날인한 것으로 진실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고 번복하고 있고,
둘째, 증여가 있느냐의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건 조사당시 증여자로 본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가 증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없고, 또한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징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는 1923.5.1생으로 청구외 OOO 소유토지인 쟁점외토지의 양도시기(잔금지급일 91.9.30 등기부상 등기원인일 91.10.19)가 속하는 91.9.28 ~ 91.10.24 까지 OO대학교병원에 울혈성신부전등의 사유로 입원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이 91.10.25로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그 다음날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고,
셋째, 쟁점부동산의 2분의1지분이 원인무효판결 및 소유권경정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로부터 청구인의 어머니의 소유로 이전되어 있어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과,
넷째,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킨 것은 아니고 처분일 (93.9.16)이후인 93.9.23 말소시켰으나 그 소는 처분일 이전인 93.6.19 에 제기하여 93.9.2 에 변론종결된 것이 확인되는 바, 취득원인무효인 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의2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278,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분의1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