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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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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산출시 주택건설용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것의 타당여부(기각)
1996-0139생산일자 1996-04-25
AI 요약
요지
지상정착물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토지상의 건축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어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12.3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035.8㎡를 취득한 후, 4필지(같은동 ㅇㅇ번지, ㅇㅇ번자, ㅇㅇ번지, ㅇㅇ번지)로 분필한 다음, 이중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2,425.6㎡는 1991.8.21.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며, 1991.12.6. 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41.2㎡(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는 근린상가 및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고, 1991.8.21. 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39㎡(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상에 근린상가 및 주택을 건축하여 전체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전체토지 취득가액(2,000,000,000원)을 이건 전체토지 면적과 이건 제2토지의 면적(439㎡)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가액(265,593,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432,62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8. 부과고지하였으며, 또한 이건 제1토지중 근린상가(309.2㎡)부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전체토지 취득가액에 이건 전체토지 면적과 근린상가부분의 해당토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가액(187,065,162원)에

구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182,17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12.31. 이건 전체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토지로 취득한 다음, 일부 토지는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였고, 나머지 이건 제2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건축하여 임대하고 있으나, 이중 주택건축부지는 주택용에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부분을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중과세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산출시 주택건설용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3)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12.31. 이건 전체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이건 제1토지와 제2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근린생활시설용토지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5.10.18. 및 같은해 11.18. 각각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제2토지상에 건축한 주택을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축용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과세표준 산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건 전체토지 취득 당시(1990.12.31) 목적사업이 주택건설업이었으나 1993.3.12.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건 제2토지상의 주택을 임대하기 직전년도(1991년도)의 법인결산서에서 매출액(3,592,928,285원)중 임대수입(10,825,084원)이 0.3%로 임대업을 주업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제2토지상의 건축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어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제2토지의 주택의 부속토지(131.92㎡)를 포함한 면적(439㎡)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전체토지 취득가액(2,000,000,000원)에서 이건 전체토지 면적(3,305.8㎡)를 나눈 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가액(265,593,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432,62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8.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이건 제1토지중 매각한 주택부분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309.2㎡)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187,065,1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해 11.18.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도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