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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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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중1289생산일자 1998-11-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토지 보유기간중 8년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된 바가 없어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연천군 OO읍 OO리 OOOOO 소재 전 2,327㎡, 같은 곳 OOOOO 소재 전 2,525㎡를 87.12.2 경락을 원인으로 88.1.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보유하여 오던중 96.1.19 공공용지 협의 수용에 의하여 국가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고 98.2.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10,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1 심사청구를 거쳐 98.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토지수용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경락잔대금 납부일인 87.12.22이며 양도시기는 판결에 의한 최종보상금 잔금 수령일인 97.8.2로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8년이상이고,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8년이상 자경기간중 서울거주기간은 자녀의 교육편의상 주민등록만을 이전한 것이고 실제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온 것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직접 농산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경락대금완납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인 88.1.26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97.4.23)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6.1.19)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6.1.19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8년에 미달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중에 서울특별시와 쟁점토지 소재지를 수차에 걸쳐 전거하였음이 확인되어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경작에 종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의 직업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제(95.12.30)」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에서는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청구인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 수용보상금 수령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국심97서1958, 97.11.21, 같은뜻)인 바, 처분청은 경락잔금 납부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경락에 의한 등기접수일인 88.1.26로 보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6.1.19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경락잔금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락잔대금 납부일이 87.12.22로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 수령일(97.8.2)이전인 96.1.19 수용에 의하여 국가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 졌으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8년이상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87.12.22~96.1.19)중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청구인의 거주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7.2.17~88.11.1 : 서울시 서초구 OO동 794-26 및 13-10

88.11.2~89.7.25 : 경기도 연천군 OO읍 OO리 336-56

89.7.26~92.10.1 : 서울시 중구 OO동 OO

92.10.2~93.6.19 : 경기도 연천군 OO읍 OO리 OOOOO

93.6.20~93.7.9 : 서울시 서초구 OO동 702-7

93.7.10~현재 : 경기도 연천군 OO읍 OO리 OOOOO

청구인의 위 주민등록초본상의 거주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쟁점토지 소재지역 거주기간이 약 4년에 불과하여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한 8년자경 요건중 농지소재지역 거주요건(농지 보유기간중 8년이상 농지소재지역에 거주)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자녀들의 학교문제등으로 주민등록만 서울에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었다는 주장이나 이에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증빙으로서 농지원부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96구29778, 97.6.18)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94.3.5로서 청구인의 농지원부 작성일 이전시점에서의 영농종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사실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은 쟁점토지상의 작물에 대한 영농보상액 산정과 관련한 것으로서 그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된 바 없다.

(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8년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된 바가 없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