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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0전0480생산일자 2021-02-0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1.15.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OOO 및 그 지상 4층 숙박시설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의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쟁점건물을 인도하여 매수인이 숙박업소를 직접 점유.영위하던 중에 쟁점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O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채무(OOO원) 인수나 매수인 명의로 신규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로 쟁점건물의 피담보채무액을 인수할 수 없게 되자,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쟁점금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청구인의 OOO원의 손해배상채권은 2013.10.22.에 소급하여 매수인의 OOO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OOO원이 남게 되고, 매수인의 남은 OOO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청구인의 OOO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부동산 차임)은 2014.9.25.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게 되고, 청구인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수인의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4.9.25.에 소급하여 청구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부동산 차임)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함으로써 전액 소멸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2014가합4163, 2015.7.16.)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OOO원을 총 O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8.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18.1.11.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2019.10.17. 당초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하여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20.1.22.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