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1.15.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OOO 및 그 지상 4층 숙박시설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의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쟁점건물을 인도하여 매수인이 숙박업소를 직접 점유.영위하던 중에 쟁점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O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채무(OOO원) 인수나 매수인 명의로 신규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로 쟁점건물의 피담보채무액을 인수할 수 없게 되자,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쟁점금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청구인의 OOO원의 손해배상채권은 2013.10.22.에 소급하여 매수인의 OOO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OOO원이 남게 되고, 매수인의 남은 OOO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청구인의 OOO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부동산 차임)은 2014.9.25.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게 되고, 청구인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수인의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4.9.25.에 소급하여 청구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부동산 차임)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함으로써 전액 소멸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2014가합4163, 2015.7.16.)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OOO원을 총 O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8.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18.1.11.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2019.10.17. 당초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하여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20.1.22.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