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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제2001-590호생산일자 2001-12-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소재 (주)ㅇㅇ컨트리클럽의 회원제골프회원권(ㅇㅇ-ㅇㅇ-ㅇㅇ,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이라 한다)을 사단법인 ㅇㅇㅇㅇ사업협회에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0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원, 합계 78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6.19.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즉시 탈회신청을 하였으나, 청구 외 (주)ㅇㅇ컨트리클럽의 잘못으로 사단법인 ㅇㅇㅇㅇ사업협회에 등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4. (주)ㅇㅇ컨트리클럽의 회원제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사단법인 ㅇㅇㅇㅇ사업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즉시 탈회신청을 하였으나, 청구 외 (주)ㅇㅇ컨트리클럽의 잘못으로 사단법인 ㅇㅇㅇㅇ사업협회에 등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1조를 종합하면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상황 보고가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 의거 사단법인 ㅇㅇㅇㅇ사업협회는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4-13호(1994.6.28. 관보 제12759호)로 골프회원권의 회원증을 확인 교부하는 자로 지정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7.4. 사단법인 ㅇㅇㅇㅇ사업협회에 (주)ㅇㅇ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1997.7.4.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ㅇㅇ컨트리클럽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회원으로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일하게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주)ㅇㅇ컨트리클럽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