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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463생산일자 1993-05-11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8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7.10 부터 89.7.25 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등 4필지 대지 1,118.5㎡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 4동 3,274.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7.11.30부터 90.8.11 까지 사이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7년부터 90년까지 사이에 매년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구? 분

결정고지일

세? 목

세? 액

87년 제2기분

88년 제1기분

89년 제1기분

90년 제2기분

92.7.16

92.7.1

92.7.16

부가가치세

19,198,740원

46,262,920원

48,934,520원

88,041,290원

합? 계

202,437,4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4 이의신청, 92.11.7 심사청구를 거쳐 93.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은 처음부터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고액의 보수비가 소요되거나, 쟁점부동산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채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강제경매하겠다고 통보받는 등의 사유로 계속 임대하지 못하고 부득이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였다하나 일시적(1월~8월)이며, 87년부터 90년까지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8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92서1292, 92.6.4 등 다수 같은 뜻임).

둘째, 청구인이 비록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부터 90년사이에 매년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는 등 12회에 걸쳐 부동산 29,382평을 취득하고, 8회에 걸쳐 부동산 1,430평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