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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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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236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34%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금액인 바, 청구인이 이와같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하기는 어렵다.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8.9.28 취득하여 96.12.13 양도하고 97.2.14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98.1.15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98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심사청구를 거쳐 98.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8.9.28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외상거래대금 대신 취득하여 보유해오다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28년간 살아온 청구외 OOO에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OOO가 법정에 출정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던 중 그의 요청에 의해 시세보다 싼 11,000,000원에 양도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입금통장 등 증빙서류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77.1.1 현재의 기준시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양도가액의 경우 신고된 거래금액이 평당 909,000원으로 기준시가 34%에 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양도대금중 10,000,000원을 수령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양도대금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역시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령 제167조 제1항에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18조에서 정하는 날(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이한 생산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68.9.2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68.9.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6.12.1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96.12.13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서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1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96.12.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매매거래사실확인서 및 96.12.11 10,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동출장소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동 일자에 청구인 계좌에 10,000,000원이 예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서 청구외 OOO가 예입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34%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금액인 바, 청구인이 이와같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