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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입신고시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관0108생산일자 2002-04-29
AI 요약
요지
수입신고시 관세는 ‘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만 감면신청하고, 사후 품목분류결과 관세가 ‘감면’대상이 된 경우, 당초 관세를 감면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면제 대상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7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4건으로 aircraft launching gear(항공기 시동용 발진장치,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805.10-1010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는 무세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수입통관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이 사후심사하여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차액과 가산세를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관세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관세를 감면하면서 2001.8.23 및 2001.9.5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25,052,230원, 부가가치세 33,820,520원, 농어촌특별세 144,646,860원, 가산세 149,657,300원등 합계 353,176,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단서규정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인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대상이 되는 물품으로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면세신청한 이상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에 해당되며, 따라서 가산세부과에 대한 특별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해당된다.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가산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는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는 무세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만 감면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납세신고를 한 것으로서 감면대상을 잘못 적용한 경우로서 이 요건에도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가산세는 세목별로 감면신청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당초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감면대상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나,

관세법 제4조

에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부가가치세등)·가산세 등은 관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7조 제1항 제9호에서 관세와 내국세(부가가치세)의 감면신청은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목별로 감면신청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수입통관사무처리의 실무를 무시한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에는  부족 징수할 관세액이 없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는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부족한 관세액이라 함은  그 징수세액  즉 추가로 징수할 관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2001.8.30 관세감면신청한 관세액( 0원)과 처분청의 2001.9.5 세액경정 시의 관세액 (0원) 및 청구법인의 당초 수입신고시의 관세액(0원)을 비교하면 부족한 관세액이 없다. 따라서 부족한 관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은 조세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이 건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4.25선고, 88누4218판결 등 다수).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바, 종전까지는 면제되어 왔던 의무를 사정변경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이를 알기 어려워 종전의 관행대로 계속하였고 과세관청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시정지시없이 받아 들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즉, 쟁점물품은 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이므로 신고수리전에 세관의 공식적인 심사를 받았고, 그 동안 공식적인 심사과정에서 무세품목으로 신고한 내용을 세관당국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2001.5.3.까지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과세가격을 제외한 모든 문제(품목분류 포함)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세관당국의 심사를 받은 결과 무세품목으로 품목분류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관행이 정립된 이 건에 대하여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을 이유로 그 관행을 바꾼다면, 과거에 그 관행을 믿고 수입신고한 행위는 위의 대법원판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 또한 위 대법원 판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 쟁점물품과 같이 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에 해당하여 신고수리전에 세관으로부터 감면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받고 통관되었다가 그 후 세액이 정정된 경우라면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라는 제재를 가할 어떠한 의무불이행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와 그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건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전세액심사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세액심사대상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는 감면신청하였으나 관세는 감면신청하지 않아 위 단서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 관세의 감면은 신청에 의한 경우와 신청없이도 감면하는 경우로 나뉘어지나 쟁점물품은 신청에 따라 관세의 감면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만 감면신청하였다면 관세감면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가산세는 세목별로 감면신청의 여부를 각각 검토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2) 쟁점물품의 경우 “부족한 관세액”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산세의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만 징수하여야 하는바, 당초 수입신고시 관세액과 감면신청후 관세액이 같으므로 부족한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관세의 면세와 무세가 엄연히 법적개념을 달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으며 단순히 결과적으로 산출된 금액에만 주목하고 있다. 즉 무세는 원시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부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면세는 처음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었으나 특정 용도에 공하여질 경우에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납부의 부담을 면세하는 것이며 수입신고수리후 일정기간 당해용도에 공하지 않을 경우 무세물품은 추징사유가 없으나 면세물품은 면세한 관세 등을 추징하는 제도로 확연히 법적개념을 달리하는 제도임에도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금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전에 세관의 공식적인 심사를 받아 관세 무세품목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항공기 부분품 세번이 아닌 특게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세액보정을 신청토록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세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수입신고한 대로 신고수리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처분청에서는 신고수리 후 품목분류질의 등에 의하여 세번 및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주지시킨 후 수입신고한 대로 신고수리한 바 있다. 청구법인등이 과세 세번으로 적용받더라도 납부할 세액의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면 굳이 무세 세번으로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겠다 하겠으나, 감면을 받게되면 감면에 따른 감면 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청구법인 등이 무세 세번으로 통관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관세의 감면은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감면신청한 물품에 한하여 감면대상 및 가산세 면제여부 등을 심사하게 되며 이 건과 같이 사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4조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 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 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 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법 제42조

【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에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

같은법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 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2.7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4건으로 쟁점물품을 세번 8805.10-1010호 항공기 발진장치(관세 무세,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산업진흥회의 추천서(OOOOOOOOOOOOOOOOOOOOO, 2000.12.2)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신고수리하였다. 관세청에서 2001.5.10 평가분류47281-408호로 쟁점물품을 ① gas turbin generating set : KGTC-184는 세번 8479.89-9099호로, ② gas turbin engine kit는 세번 8479.89-9099호로, ③ generator는 세번 8501.61-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01.8.30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9.5 관세는 면세(부가가치세는 기히 면세)한 후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를 재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별로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우선 쟁점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는 무세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만 감면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납세신고를 한 것으로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관세의 감면요건과 부가가치세의 감면요건은 별개로서 그 감면요건에 대한 심사는 각 세목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7조 제1항 제9호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감면신청을 별도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목별로 감면신청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의 감면에는 신청에 의해서만 감면되는 것과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되는 것의 두가지 종류의 감면이 혼재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토록 되어 있어 관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법에 정한 소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별도의 예외를 두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신청으로 관세감면 신청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에는 부족징수한 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부과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관세의 무세와 면세는 법적개념이 달라 무세는 납부할 세액이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면세는 처음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었으나 특정용도에 공하여지는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납부를 사후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서수입신고수리 후 당해용도에 공하여지지 않는 등의 추징사유가 있는 경우 무세는 추징이 없으나 면세는 추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당초 무세로 보아 감면신청 자체가 없었으므로 부족징수할 세액을 쟁점물품의 수입관세 전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법에서 정한 소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데는 그동안 쟁점물품을 관세 무세품목으로서 장기간 세관의 공식적인 심사를 받아 왔으며, 이러한 관행을 믿고 청구법인이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제재의 의미를 갖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이 무세가 아닌 과세물품으로서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음을 청구법인에게 주지하였고 세액을 보정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무세 세번을 주장하여 신고한대로 수리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과세 세번으로 적용받더라도 납부할 세액의 전액면제가 가능하다면 굳이 무세 세번으로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이건의 경우 감면을 받게 되면 감면에 따른 감면 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무세 세번으로 요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세법상 특정물품에 대한 감면제도의 취지는 당해물품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줌으로서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일정한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세법상 관세의 감면요건과 부가가치세의 감면요건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감면요건에 대한 심사는 각 세목별로 하여야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으로 관세가 무세이거나 면제되는 재화라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으로 관세감면신청을 갈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관세의 감면과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를 무세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등 가산세 불복내역

(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

관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

OOOOOOOO

(00.12.7)외4건

(25,052,230)

(33,820,520)

(144,646,860)

144,646,860

144,646,860

※ 가산세만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