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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88생산일자 2016-04-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택한 ooo방식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전사적으로 설정된 목표 EBIT률만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 관세법이 정한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택한 이전가격 결정 방법은 판매관리비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경영정보를 독일본사가 모두 파악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또한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해외관계사인 OOO 등(이하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의약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법」제30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법인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남은 세액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은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 내지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부합하게 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고, 매년 EBIT률(이자비용 및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목표 EBIT률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데, 이는 목표 EBIT률은 수출자와 동종산업에 있는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은 「관세법」상 적정한 가격이라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혼용하게 된 근거 및 가격 결정의 주요 변수(매출총이익률, EBIT률)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매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국내 판매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은 구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라 할 수 있고, 수입물품과 관련한 가격조정 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판매자와 가격조정 협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관행에 반하며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한 마케팅비 감소나 보험약가 변동시마다 판매자와 별도의 가격협상을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개별제품의 거래상황과는 무관하게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주고받는 경영정보에 기초하여 전사적으로 설정된 목표 EBIT률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재판매가격법과 거래순이익률법을 혼용하여 목표 EBIT률을 세전기준으로 OOO 범위 내에서 결정하였는데, 전체 EBIT률이 목표 EBIT률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군의 각 EBIT률이 OOO 범위 밖에 있더라도 개별 제품군의 가격조정을 아니하였는바, 이는 개별제품의 거래상황과는 무관하게 전사적으로 설정된 목표 EBIT률만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OOO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수입물품의 가격은 마케팅 비용의 감소, 보험수가의 변동 등 개별제품의 거래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요소는 모두 배제한 채 ‘OOO’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인 가격협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까지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일반.전문.동물의약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2)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법인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OOO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O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OOO 거부되자, 같은 날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였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일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이의신청.심판청구 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처리가 지연되자 OOO

「관세법」 제132조

에 따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기획재정부장관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신청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 “처분청이 산정한 동종.동류비율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를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고,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 경정.환급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 나머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고, OOO 등 쟁점물품의 판매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까지 법인세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재판매가격법’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년 11~12월에 다음 해의 이전가격에 대한 제안자료를 OOO에 제시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동 자료에서는 청구법인이 제품군별로 목표 매출총이익률, 판매관리비, EBIT률 및 이전가격을 설정하여 제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담당 수석행정관OOO의 진술(회의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경우에 따라 재판매가격법 및 거래순이익률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며, ‘OOO’을 사용하기 때문에 목표 EBIT률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 보험수가 등 특정한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이전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목표 EBIT률 산정근거 및 제품군별 이전가격 산정근거 등의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라) 제품군별 EBIT률과 이전가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래 <표1>.<표2>에서와 같이 OOO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로 목표 EBIT률OOO을 상회하였고, OOO의 국내 보험수가 및 판매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수입가격은 변동없이 OOO원으로 신고되었다.

<표1> OOO 매출총이익률 및 OOO

<표2> OOO 수입가격 등

2) 아래 <표3>.<표4>에서와 같이 OOO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OOO로 변동하였고, 목표 OOO을 하회하였으나, 수입가격은 2010년 이후 변동없이 신고되었다.

<표3> OOO 매출총이익률 및 OOO

<표4> OOO 수입가격 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택한 ‘OOO’ 방식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전사적으로 설정된 목표 OOO만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관세법」이 정한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OOO’ 방식이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택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은 판매관리비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경영정보를 OOO가 모두 파악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또한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5. (생 략)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3. (생 략)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0조의2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그 조정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불이행 시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6조, 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

, 제131조, 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신청 등] ② 제17조의3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

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