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호(토지 43㎡, 건축물 145.7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2.28.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함에 따라 200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20,0025,95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년도분 재산세 62,160원, 도시계획세 40,050원, 공동시설세 17,030원, 지방교육세 12,430원, 합계 131,670원을 2002.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2002.3월경에 동남아를 여행하면서 부상을 당하여 귀국후 새로이 이사할 주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잔금지급일을 수차례 변경하다가 2002.4.30.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2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2.11.15.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1133480128900)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7.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