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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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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부1682생산일자 1989-11-20
AI 요약
요지
이 건의 부동산거래는 청구인이 학교법인 OO학원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자로서 청구인이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의 부동산(공장용지: 1,332.4평방미터, 지상건물 342.11평방미터)을 제재소로 사용해오다가 86.5.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학교법인 OO학원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89.1.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97,733,420원 및 동 방위세 19,54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대금도 동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학교법인인 OO학원과는 전혀 무관한데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학교법인인 OO학원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86.5.26. 매매대금 31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하여 계약당일 30,000,000원의 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 285,000,000원은 86.5.30. 모두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다음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학교법인 OO학원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86.7.18.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가격 그대로 학교법인 OO학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하고 계약당일 30,000,000원을, 나머지 잔금은 86.7.28. 청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의 이 건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사항을 보면,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이 계약금을 지급한 날인 86.5.26.에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청산일인 86.5.30.에 286,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장부 및 관계기록에 확인되고 있어서 대금지급일 50여일 후에 청구외 OOO과 위 법인이 작성한 계약서는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자를 처분청에서 추적한 사항에 의하면, 중간명의자 OOO의 수취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 가운데 대금총액 모두가 청구인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서 이를 두고 청구인과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과의 직접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할 이유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의 거래사실이 선의의 거래로서 위 법인에 대하여는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학교법인 OO학원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제재소로 사용하던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의 부동산(대지: 1,332.4평방미터, 건물 342.11평방미터)이 등기부상 86.5.3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같은해 86.7.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에게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였는데 이를 부인하고 학교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제시 위 매매계약서사본에 의하면, 86.5.26. 청구인과 OOO간에는 대금총액은 31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3천만원, 잔금 285,000,000원은 86.5.3.에 지불하는 것으로, 또 86.7.18. OOO과 학교법인 OO학원간에는 매매대금은 315,00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은 계약당일에 3천만원, 나머지 잔금은 86.7.18. 청산하는 것으로 각각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수수내용을 보면, 학교법인 OO학원에서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내역과 동일하게 86.5.26. 계약금으로 3천만원, 86.5.26. 잔금 28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청구인이 영수한 사실이 장부 및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학교법인 OO학원의 수익사업에 공하는 이 건 부동산을 학교법인이 취득함에 있어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직접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대금수수등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부동산거래는 청구인이 학교법인 OO학원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