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OOO에 본점을 두고 OO제약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의약품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92.3.30자로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17,445,025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처리한 결과에 의하여 통보된 탈세혐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납부시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광고선전비, 경조비등 1,567,972,863원중 당초 회의비로 계상한 121,809,578원중 85,649,785원(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1,262,334,515원중 28,875,409원(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104,970,258원 전액 (이하 “쟁점(3)비용”이라 한다)과 당초 접대비로 계상한 78,858,512원, 총 298,353,964원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부인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222,977,186원을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신고하였던 3,481,734원을 차감한 219,495,45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7.3.16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245,149,514원으로 경정하면서 기납부세액 117,445,025원을 차감하고, 127,704,48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판매촉진비, 회의비, 광고선전비를
법인세법 제18조의 2
에 규정한 접대비로 보아 이를 시부인하였으나, 시부인한 쟁점(1)비용중 23,430,000원은 영업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장의 책임하에서 사용한 대부분 회식비(일부는 식비)로서 이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이고, 위 쟁점(1) 비용중 33,777,400원은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다과등의 비용과 청구법인이 신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각 대리점의 판매사원 및 약사회 등을 위하여 각지역별로 특정장소에서 제품설명회을 개최하고 이에 참석한 약사 등에게 실비적으로 식사, 음료와 타올 등을 제공하므로서 발생된 회의비용이며,
(2) 시부인한 쟁점(2)비용중 19,459,909원은 광고선전비로 OO의학회등 외부기관에서 각종 세미나등의 개최시 청구법인의 사업현황과 자사제품의 특성 등을 선전하기 위하여 특정장소에 부스(Booth)를 설치하고 이곳에의 내방객등에게 회사의 명칭이 표시된 각종 팜플렛과 약간의 기념품 등을 증정하면서 발생된 광고선전비용이며,
(3) 시부인한 쟁점(3)비용중 4,336,000원은 판매촉진비로 신규로 개업한 거래처에 청구법인 명의가 표시된 타올, 가방등의 기념품을 제공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은 개별적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형식상 계정내용이나 통보된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시 청구법인이 접대비 성격으로 지출한 비용을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판촉비, 경조비, 회의비, 광고선전비 등의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을 밝혀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해온 바에 의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이 처리한 계정과목의 명칭에 부합하는 손비라는 주장인 바,
(2)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해당액을 청구법인이 회계 처리한 계정과목의 명칭에 부합하는 손비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고,
(3) 반면에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영업사원들은 매출액의 13%에 해당하는 판촉활동비중 10%를 병원의 의사 등 의국관련자들에게 술 및 음식을 접대하였으며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의국비 및 판촉물 등으로 처리하면서 가짜 영수증으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세미나 비용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의 쟁점비용 해당액은 접대성 지출(접대비)임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당초 계상한 회의비(85,649,785원), 광고선전비(28,875,409원), 판매촉진비(104,970,258원)를 접대비(처분청)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 접대비로 본 금원중 청구법인 주장대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복리후생비적 회의비등 57,207,400원, 광고선전비 19,459,909원, 판매촉진비 4,336,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키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현재 대표이사와 동업관계)이 청구법인 및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법인세등 탈세혐의 사실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관계자와 OOO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97.2.18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바, 그 내용은 아래표와 같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따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내? 용
과? 목
결산서상금액
부인금액
(접대비로 봄)
청구법인주장
회 의 비
(쟁점(1)비용)
121,809,578
85,649,785
후생비 : 23,430,000
회의비 : 33,777,400
광고선전비
(쟁점(2)비용)
1,262,334,515
28,875,409
19,459,909
판매촉진비
(쟁점(3)비용)
104,970,258
104,970,258
4,336,000
경 조 비
11,351,100
0
다툼없음
접 대 비
67,507,412
(78,858,512)
0
다툼없음
합????? 계
1,567,972,863
219,495,452
81,002,509
( )는 경조비 11,351,100원을 접대비에 포함 조정신고
(2) 쟁점(1)비용중 후생비적성격의 회의비 23,43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 결산서에 계상한 회의비 121,809,578원중 검찰청조사 결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시 부인한 85,649,785원중 23,430,000원은 영업사원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영업전략회의후 사기진작을 위한 회식비와 체육행사비용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보면,
(가) 청구법인이 월 2,040,000원~2,600,000원을 계상하고 출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접대비로 보았으나, 위 비용과 관련된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영수증 및 간이계산서를 살펴본 바
첫째,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에 의하면 월 2,040,000원~2,600,000원으로 결정되어 이를 매월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에 의하면 주로 식대와 회식비로 1회의 식대가 40,000원~50,000원으로 (최저 10,000원, 최고 432,000원), 회식대로 1회 200,000원~300,000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나(최저 116,000원, 최고 706,000원), 음료수 및 과일등 200,000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은 식대와 회식비, 또는 체육대회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위의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12,759,700원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회의비(회식비)로 보아 손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출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 10,670,300원에 대하여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1)비용중 본사영업부 및 지방영업소(출장소)에서의 회의비
33,777,4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부인한 회의비 85,649,785원중 33,777,400원은 본사 및 지방출장소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다과등의 제공을 위한 비용과 신제품판매촉진을 위하여 각 대리점에서 지역별 약사회 회원(약사) 등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의 참석자에게 식사, 음료와 기념품을 제공한 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가) 위 회의비는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본사, 서울, 부산, 광주, 인천등 전국12개소) 또는 직능별(약사회, 동문회등)로 개최하는 설명회에 약사등을 초청하여 청구법인이 개발한 신제품등에 대한 제품의 성능,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참석자 전원(1회개최시 9~195명)에게 점심식사를 포함 기념품(타올, 약품샘플, 메모지)을 제공한 것으로 참석자 1인당 1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참석자가 모두 약사로서 청구법인의 영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들로 판단되나, 이는 청구법인의 업종의 특성상 참석자 전원이 청구법인과 기존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신약품의 선전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의 약사모두를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등에 소요된 경비로서 회의비 또는 판매촉진비적성격의 지출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4) 쟁점(2)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계상한 광고선전비 1,262,334,515원중 검찰청조사에 의하여 부인된 28,875,409원중 19,459,909원은 지역별·직능별로 신제품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동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약간의 음식물과 수건등 기념품을 제공하므로서 발생된 비용으로 광고선전비라는 주장인 바,
(가) 위 비용에 대하여 처분청의 접대비한도시부인금액과 청구법인 주장 광고선전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처분청부인내용(접대비)
청구법인주장
입증자료
일자
적요
금액
계정과목
지출목적
제공처
5.31
포켓용티슈
(휴지)
3,960
광고
선전비
제품판매촉진용(티슈포장에 회사명, 약품명을 인쇄기재)
회사내방객, 판매사원의 판촉용으로 티슈제공
세금계산서
5.31
푸더이프
1,645
접대비
처분청이 접대비로 본데 대하여 다툼이 없음
6.29
식기세트
7,400
〃
8.23
행남자기세트
246
〃
10.30
유리잔세트등
15,624
광고
선전비
마취학회참석시 booth설치 및 광고용팜프렛 판촉기념품(참석인원500명)
마취학회
참석자
①대체전표
②내부품의서
③세금계산서
④납품확인서
(나) 위 부인한 광고선전비중 3,960,000원은 포켓용티슈(휴지)의 포장지에 청구법인의 회사명과 특정제품을 기재하여 회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 또는 영업사원의 판촉용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아 위 티슈구입비등은 광고선전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여지고,
(다) 위 부인한 광고선전비중 15,499,909원은 마취학회에 참석하여 광고를 하기위하여 참석자 전원(500명)에게 나누어준 유리잔세트등의 구입비로 이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은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불특정다수인으로 판단되어 위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3)비용에 대하여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신고시 결산서에 계상한 판매촉진비 104,970,258원 전액을 부인하고 접대비한도시부인 한 바, 청구법인은 위 부인금액중 4,336,000원은 판매촉진비라고 주장하고 제시한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본 바, 아래표와 같다.
일? 자
제? 공? 품
금 액(수량)
입 증 자 료
91. 1. 7
타올
136,000(100)
전표, 납품확인서등
10. 7
〃
750,000(500)
〃
10.29
가방
2,250,000(450)
〃
11.18
타올
750,000(500)
〃
12.18
화장품, 스카프, 내의
450,000(150)
〃
(나) 신제품개발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년중5회)시 참석자 전원에게 수건(1매당 1,360원) 또는 가방(1개당 5000원) 또는 화장품(1개당 3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고, 참석자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는 조사되지 아니하나 그 참석인원수와 제공상품 및 가액의 크기등으로 미루어 보아 접대비적 성격의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다)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는 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거액의 판매촉진비가 필요할 것임에도 검찰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판매촉진비 104,970,258원을 전액부인한 점을 감안할 때 위 확인된 가액은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