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 OOO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대전시 동구 O동 OOO에서 나이트크럽(상호 : OOOOO)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동 업소의 89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적출한 수입누락액 190,051,166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91.5.1 청구인들에게 91수시분 종합소득세 67,529,040원 동 방위세 13,507,1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91.9.2 심사청구를 거쳐 9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89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계산함에 있어 수입누락액 190,051,166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인 연예비 34,800,000원, 봉사료 23,623,360원, 식품비 3,250,000원, 연예인 객실사용료 8,065,400원 합계 69,738,760원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실제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 69,738,760원은 수입누락액 190,051,166원에 대한 직접 대응원가로 볼 수 없으며,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실제지급된 경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 69,738,760원을 청구인들의 89귀속 사업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대응되는 매입원가등을 비롯하여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89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적출한 수입누락액 190,051,166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은 89년에 사실상 지출한 69,738,760원은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부외경비로서 위 수입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이므로 89귀속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위 수입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사실상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연예비등 개별적인 비용의 지출을 검토하기에 앞서 이 건은 청구인이 소득세 실지조사대상자이고 수입금액의 누락이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하였으므로 이 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실제수입금액과 비용이 함께 기재된 비밀장부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 바, 실제조사에 의하여 조사 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영수증 등만을 제시하고 있는 이 건은 전체적으로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연예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첫째, 8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에 연예비 66,000,000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에 의거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연예비 34,800,000원에 대해 보면, 그 지급근거가 되는 연예인들과 체결한 고용계약에 관한 증빙이 없고, 연예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수입누락액은 89.11·12월분 영업수입금액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부외연예비 지출시기가 89.1월부터 12월까지로서 영업수입시기와 비용지출시기가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지급한 경비인지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외봉사료 24,623,360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건이 누락수입금액의 약 10%에 달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10%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용인정이 어렵다 할 것이며, 이 건 지급사실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전출납부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지급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식품비 3,250,000원에 대해 살피건대, 식품거래에 대한 수불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결산서상 외상매입계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외상으로 처리된 이 건 식품비는 그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넷째, 연예인 객실사용료 8,065,400원은 연예인이 이용한 사용료라고 하나 객실사용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없으며 기비용처리된 연예인의 객실사용료인지 연예인이 아닌 사람의 객실사용료인지의 구분이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지출여부 및 연예인이 직접 사용한 객실사용료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부외경비를 실제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외경비를 손금부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