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에서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1.1~1994.12.31 사업년도(이하 “94사업년도”라 한다)와 95.1.1~95.12.31 사업년도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결과 가구 무자료 매입누락금액 150,430,000원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매출누락금액 187,568,574원 중 94사업년도 귀속분 66,081,795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 익금에 산입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자신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확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법정기일 내에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1997.7.10 청구법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7,86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에 의거 그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고지처분은 헌법재판소가 95.11.30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를 직접 적용하여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4~1995사업년도 법인세경정조사 당시인 1996.11.30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외 3개의 가구도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150,430,000원에 상당하는 가구를 매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은 회사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처리하여 대표이사 자신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판단
(1) 이 건 처분 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 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적용한 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O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O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그 지위에서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금액 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O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 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