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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자동차 관리사업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240생산일자 2024-03-26
AI 요약
요지
이 건 토지와 같이 2개 이상의 용도(건축물의 부속토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에 겸용하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각종 사업용 토지 중 더 큰 면적 하나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면 위와 같은 불합리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겠다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각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포항시 OOO토지 34,5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16,694.86㎡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 17,847.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3.9.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34,542㎡)에 소재하는 건축물(5개동, 가설건축물 포함)의 바닥면적 2,384.98㎡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7배)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 중 16,694.8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중고자동차 부지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2018.7.1. 처분청으로부터 44개의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이 건 토지에서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한 면적 외에 자동차매매사업자(청구법인 또는 임차인)가 자동차매매사업장으로 사용하는 30,492㎡[44개×(660㎡×70%, 최소기준면적)×1.5배]에 대하여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하는 면적은 47,186.86㎡으로 이 건 토지의 면적 34,542㎡를 초과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34,542㎡)에 소재하는 건축물(5개동, 가설건축물 포함)의 바닥면적 2,384.98㎡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7배)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 중 16,694.8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사실상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5호에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로 자동차 매매업 등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20개이므로 자동차매매사업자를 44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자동차 관리사업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27. 경상북도 포항시 OOO주사무소로 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 중고자동차부지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토지에는 4개의 건축물과 1개의 가설건축물이 있고, 그 바닥면적의 합계는 2,384.98㎡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34,542㎡) 중 위의 건축물(5개동)의 바닥면적(2,384.98㎡)에 용도지역(도시지역 중 녹지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한 16,694.86㎡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7,847.14㎡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매매사업자 등록 현황을 보면, 이 건 토지에는 청구법인의 조합원 등 20개 업체가

「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공지상태(空地狀態)의 토지라도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토지(사업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데서 오는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와 같이 2개 이상의 용도(건축물의 부속토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에 겸용하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각종 사업용 토지 중 더 큰 면적 하나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면 위와 같은 불합리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겠다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각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우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16,694.86㎡)에 자동차 관리사업(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13,860㎡[20개 × 660㎡ × 70% × 1.5배]를 더한 30,554.8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3,987.1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정비ㆍ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출구 및 입구

ㆍ전시시설은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은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