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 소재 답 1,6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0.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5.7.5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고 1995.7월에 양도가액은 178,52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27,66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을 7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5.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73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21 이의신청 1996.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7,660,000원에 취득하여 178,52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령으로서 기억이 희미한 거래상대방 OOO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74,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신고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취득가액과 다르고, 쟁점토지 기준시가액을 비교하면 양도시(2,150,000원)는 취득시(1,100,000원)보다 137%이상 상승한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믿을 수 없어 취득시 전소유자 OOO의 진술에 의거한 74,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4,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첫째,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1989년 9월 평당 150,000원씩 74,000,000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한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127,660,000원과는 50,000,000원이상 차이가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127,66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검인계약서는 매매대금이 97,380,000원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외 OOO이 처분청 진술시 거래당시 중개인은 OO부동산의 OOO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중개인 확인서는 중개인이 OO부동산의 OOO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당초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 진술받은 실지거래가액(74,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