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사업인 산림용역 및 휴게소와 면세사업인 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휴게소(주유소·식당·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차량구입비 및 중기사용료, 유류비 등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입세액 16,575,862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세액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도 제1기분 3,329,780원과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03,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9 이의신청, 93.10.6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3.30 조경공사 및 산림용역제공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과세·면세 겸업자로서 92.6.23 경북도지사로 부터 휴게소(식당, 매점, 주유소) 허가를 받아 현재 부지조성 및 건물신축중에 있으며 쟁점매입세액은 휴게소 건물신축을 위한 허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석축공사등의 공사비와 관상수 묘목생산을 위한 중기사용료 및 유류비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이므로 공제 또는 환급대상임에도 이를 토지조성 및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석축공사는 휴게소 건물신축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동 공사비는 휴게소 토지조성공사비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산림원 및 농장 중기사용료와 유류비, 두충재배 및 농장관리를 위한 트럭구입비도 면세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조성 및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세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이 휴게소 건물신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세액이므로 공제 또는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 건 쟁점매입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가능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휴게소 석축공사는 토지조성관련 공사로서 이에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휴게소 설계도면과 경상북도지사의 휴게소 설치허가서 및 동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청구외 (주)OO건설 대표 OOO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동 석축공사는 휴게소내 매점, 주유소 등 건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공사이고 동 공사는 반드시 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동 석축공사는 단순히 토지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공사로 보는것이 타당한 것(국심 93전1579, 93.10.14 동지)이므로 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대금 32,400,000원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3,24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기사용료, 유류비, 트럭구입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 이 건 과세일 현재까지 과세사업실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동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면세사업인 농장관리, 두충재배, 산로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세액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액중 석축공사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가능한 매입세액이고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없는 세액이라고 판단된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공제 또는 환급불가능한 세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환급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