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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자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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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을 그의 父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18O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납부한 위 세액은 그의 父인 ○○ 명의의 ○○조합중앙회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것임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O.2O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인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 O, OO, OO 및 같은 동 O OOOOO, OO 소재 7필지 전 1,091㎡, 대지 O9㎡, 임야 2,20O㎡를 91.O.2O 증여받아 91.10.OO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세액 399,O90,100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을 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92.9.1O 청구인에게 증여세 17O,O7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4 심사청구를 거쳐 92.OO.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증여재산 이외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매도하여 수령한 자금과 기타 임대수입금액 등으로 위 세액을 납부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납부한 위 세액은 그의 父인 OOO 명의의 OOOO조합중앙회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것임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자진납부세액(399,O90,100원)을 그의 父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38조

에서는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1.O.2O 그의 父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91.10.OO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납부(세액 399,O90,100원)하였으나 위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은 청구인의 父 OOO의 OOOO조합중앙회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납부되었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에서 89.2.1O부터 OO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도 있음이 이 건 불복이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父 OOO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자금으로 위 세액 399,O90,100원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도 없으므로 위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을 청구인이 그의 父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