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23. 장애인인 OOO(여동생, 지적장애 1급)과 공동
명의로 승용자동차(OOO2015
년식, 1,997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
다.
나.
처분청은 OOO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5.25.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8.10.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인 OOO의 오빠
이자 성년후견인으로서
2012.8.10. 세대합가 이후 계속함께 생활하다가 이 건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에 OOO이 세대분가를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져 OOO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된 후 다시 세대합가 하였고, 세대분가
기간 중에도 실제로는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계속 같이 생활하였음
에도
처분청이 세대분가를 이유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세대 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동 조항의 추징배제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
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위하여 임시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OOO이
동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지적장애 1급인 OOO은 2015.7.23.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OOO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하면서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OOO은 2012.8.10. 청구인과 세대합가 하였고, 이 건 자동차 취득
후인 2016.5.25.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분가 하였다가 2016.8.9.
다시 청구인과 세대
합가
하였으며, 처분
청은 2016.8.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
은 공동등록자의 기초생활수급신청 관계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분가한 것임에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
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
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부득
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소정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의 세대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자인 OOO의 기초생활수급신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의 부득
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
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세대분가로 인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
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
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
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
까
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