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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취소)
94386생산일자 2000-09-04
AI 요약
요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9.6.30 관세청에서 “컴퓨터용 CPU 추징지시”를 시달하였다면 새로운 세 번은 이 날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당한 처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8.29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펜티엄Ⅱ Process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542.13-1000호(관세율 2%)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9.5 쟁점물품이 관세협력이사회(이하 “CCC”라 한다)에서 세번 8473.30호로 품목분류됨에 따라, 2000.6.30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2,894,220원, 부가가치세 289,420원, 가산세 318,3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주기능이 PC에 사용되는 CPU로 개발된 후 인텔 286, 386, 486, 펜티엄프로, 펜티엄Ⅱ로 진보되었는데, PC용 CPU는 1996.1.1부터 시행되는 관세율표에 세번 8542.13-1000호 또는 세번 8542.19-9020호로 특게되었으며, 1996.1.1 이전에는 세번 8542.11-9090호 등에 품목분류되었다. 쟁점물품은 펜티엄프로 이후에 개발된 것으로서 CPU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처분청뿐만 아니라 다른 세관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CPU 특게 세번 8542호로 수입신고수리하였다.

(2) 1998.2 안산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세번에 대하여 품목분류질의한 후에도 1999.5 CCC에서 세번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쟁점물품은 세번 8542호로 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며, 소급과세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이에 따른 건전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이고,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려는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한 과세권의 행사는 취소되어야 하며,

(3) 청구법인은 1998.4.20 OO전자(주)로부터 독립하여 1999.3.19 한국OOOO진흥회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청구외 한국OOOO진흥회가 1998.5부터 회원사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변경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건의및 대책회의 개최등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이 변경되는 상황을 알 수 없었는데도 단지 과세시점에서 청구외 한국OOOO진흥회 회원사라고 소급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현행 수입통관제도는 1996.7.1부터 면허제 대신 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납부제도는 수입신고서상의 형식적 구비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수입신고내용대로 세관에서 수리하고 사후심사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잘못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①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처럼 수입신고후 처분청에서 관련단체와 회의 등을 통하여 향후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직·간접으로 수차례에 걸쳐 납세자에게 통보하였고 일부 업체는 세번 8473호로 수입신고한바도 있어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전자(주)에서 PC사업이 분리된 회사로서 청구외 OO전자(주)에서 16년간의 연구개발/제조/판매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고, 청구외 OO전자(주)가 대주주(8.43%)로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한국OOOO진흥회 회원사로서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동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 2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43조의 12 【품목분류의 수정】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43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기존의 컴퓨터의 연산기능 및 제어기능의 중앙처리장치에 기억소자, 저항기, 축전기 등을 부착한 후 플라스틱케이스를 씌운 카트리지형으로, 기존의 CPU의 기능을 수행하며 데이터 처리속도 및 통신처리능력, 다중 동시처리 능력을 대폭 확대한 물품으로 기존의 CPU와는 다른 물품으로 1997.7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종전의 CPU에서 기능이 확대되어 세번 8542호에서 새로운 세번 8473호로 변경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관세관청에서 새로운 세번으로 결정한 1999.5 까지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품목분류변경과정을 보면, 청구법인등 수입업체에서는 1997.7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기존의 CPU와 같은 세번 8542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등 각 세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1998.2.5 안산세관에서 청구외 OO컴퓨터(주)에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인천세관을 거쳐 관세청에 품목분류질의(통관47221-155,1998.2.5)를 하였고, 청구외 한국OOOO진흥회와 일부 회원사들은 1998.4 관세청을 방문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분류문제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하였으며, 계속하여 1998.5.28 관세청, 재정경제부에 “컴퓨터용 CPU 관세관련건의”(전진(정) 제389호, 1998.5.28)를 제출하였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1998.2.18 안산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질의를 받고 미국등 외국의 품목분류내용을 조사하면서 1998.6.1 재정경제부를 통해 CCC에 질의하고, 재정경제부에서는 1998.6.20 청구외 한국OOOO진흥회에 CCC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음을 통보하였다(산관47070-32, 1998.6.20). CCC에서는 1999.5.12 쟁점물품은 종전의 CPU기능에 영상·음성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다기능형으로서 구조나 형태가 종전과 달라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세번 8473호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관세청에서는 1999.6.30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9.5 이전 수입분으로서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경정된 세액과 기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토록 각 세관에 통보한 사실(검사분류47280-469, 1999.6.30)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데는 장기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비과세 사실의 존재, 객관적 사실의 관행, 납세자의 신뢰가 무리가 아니라는 법적 확신, 과세관청의 언동의 존재(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등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 등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인바,

우선 이 건은 쟁점물품인 펜티엄Ⅱ Processor만 보면 종전의 CPU와는 구조나 형태가 다른 물품으로 과세관행의 인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미 1973년에 전 모델인 CPU 8080으로 개발된 후 수차례에 걸쳐 진보된 상품이 수입되면서 관련업계에서는 쟁점물품을 상관행상 계속 CPU로 취급하여 왔고 과세관청에서도 CPU로 관행적으로 계속 지칭·사용하였으며, 관세율표와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CPU가 명시된 것은 1996.1.1부터이고 WTO 양허관세율표상에 CPU가 표시된 것은 1996.1.1(대통령령 제14,874호)이므로 1996.1.1이전에 CPU는 세번 8542호에 품목분류되었음이 인정되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논의된 것은 1998.2.5 OO컴퓨터(주)에서 수입신고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쟁점물품은 펜티엄프로에서 개발되어 CPU에 부가기능이 추가되고 형태가 바뀌어도 주기능은 역시 CPU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품목분류통칙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세가지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주요특성에 따라 일반납세자가 세번 8542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고 과세관청에서는 CPU가 형태와 기능이 변화되었음에도 신속하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수정하거나 적극적인 안내도 없었으며 1997.7.1 쟁점물품의 수입이 시작되면서 계속적으로 세번 8542호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점을 보면 납세자입장에서는 쟁점물품을 세번 8542호로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4) 그러나 이러한 과세관행의 인정은 개별 청구인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1998.4.20 설립되었으며 1999.3.19 청구외 한국OOOO진흥회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1998.2.5 안산세관에서 청구외 OO컴퓨터(주)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품목분류질의를 하고, 1998.4 한국OOOO진흥회에서 실무자의 관세청 방문, 1998.5.28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관세청 재정경제부 등에 “컴퓨터용 CPU 관세관련 건의”를 한 사실,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8542호에서 세번 8473호로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등을 알 수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관세청에서 CCC로부터 질의회신을 받고 1999.6.30 각 세관에 소급추징통보이전까지는 CPU에 대한 기존의 과세관행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만한 정황이나 증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달리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등

관세법 제2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한다(국심97관10, 1997.8.5 같은 뜻)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9.6.30 관세청에서 “컴퓨터용 CPU 추징지시”를 시달하였다면, 새로운 세 번은 이 날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