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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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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오수처리장 및 오수관로시설을 제외한 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 오수처리장치, ④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 TV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70생산일자 2015-12-22
AI 요약
요지
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 오수처리장치, ④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 TV의 경우 클럽하우스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클럽하우스의 부수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OOO을 2015.6.26. 청구

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지방공기업법」제49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

정한 토지는 지방공사가 시행한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광주광역시장

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로서 그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청구법인이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 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라.(생 략)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2)(생 략)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36.(생 략)

37.

「지방공기업법」제49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 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6.(생 략)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제49조【설립】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

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

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하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분양 임대관리,

택지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가「지방공기업」제49조에 따라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다.

(2) OOO의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1997.12.31.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3)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이 건 토지는 이 건 택지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수요자에게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OOO이 소유하다가 2009.9.23.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실 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OOO의 매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서 주택

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

37호의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원인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자기 명의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소유하게 된 토지는

아니지만, 토지(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후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실 수요자에게 매각

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점, 이 건 토지는 OOO이 지방공기업인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현물

출자한 재산으로서 그 소유자만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을 뿐 사용 및 처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OOO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매각)용 자산인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무거운 조세 부담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

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