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OOO을 2015.6.26. 청구
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지방공기업법」제49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
정한 토지는 지방공사가 시행한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광주광역시장
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로서 그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청구법인이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 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라.(생 략)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2)(생 략)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36.(생 략)
37.
「지방공기업법」제49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 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6.(생 략)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제49조【설립】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
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
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하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분양 임대관리,
택지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가「지방공기업」제49조에 따라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다.
(2) OOO의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1997.12.31.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3)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이 건 토지는 이 건 택지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수요자에게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OOO이 소유하다가 2009.9.23.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실 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OOO의 매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서 주택
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
37호의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원인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자기 명의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소유하게 된 토지는
아니지만, 토지(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후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실 수요자에게 매각
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점, 이 건 토지는 OOO이 지방공기업인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현물
출자한 재산으로서 그 소유자만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을 뿐 사용 및 처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OOO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매각)용 자산인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무거운 조세 부담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
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