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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0553생산일자 1993-05-26
AI 요약
요지
실지취득가액은 미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정의 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리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당초 처분 또한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학교법인 OO교육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75.9.30 증여취득한 대구시 동구 OO동 OOOO외 6필지의 전·답 6,970㎡ 및 건물 5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2.27 양도한 다음 세액면제신청서를 92.6.27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세액면제신청서가 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90.3.1~91.2.28)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년도(91.3.1~92.2.28)의 수정신고기간중인 92.6.27 제출되었다 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92.10.1 특별부가세분 법인세 238,881,0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8 심사청구를 거쳐 9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첫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의 근본취지가 사학재단의 보호육성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법소정의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목적에 따라 실지 사용하였다면 지연제출가산세등을 적용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본세만은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가사 위 면제를 배제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이 미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법 소정의 신고기한내 세액면제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이 건에 대하여 당해 세액의 면제를 배제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둘째, 이 건은 실지양도가액은 822,460,000원임이 확인되고 실지취득가액은 미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정의 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리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환산가액)로 계산한 당초 처분 또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법정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세액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실지취득가액이 미확인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①을 살피건대,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제1항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각호 생략)”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5조의 3

제4항은 “법 제6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위 각 규정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를 늦어도 양도일(91.2.27)이 속하는 사업년도(90.3.1~91.2.28)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인 91.5.14까지는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92.6.27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를 살피건대

(1) 이 건 과세성립당시(91.2.27)에 시행되고 있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8항은 “법 제59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법인세법 제124조의 2

제9항은 “법 제59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

양도가액×

2.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취득가액×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의 양도차익산정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고 다른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불분명한 가액은 위 시행령 제124조의 2 제9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다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들의 가액은 같은 령 제8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은 양도가액이 분명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는 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