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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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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7부0836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쟁점체비지의 양도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체비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 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O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의 시공업자로 지정된 청구외 (주)OO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동 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하였는 바, 공사대금중 일부를 체비지인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516.7㎡(또는 OO동 OOOO OOO, 환지후는 OO동 OOOOO : 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로 취득하여 1992.6.3 청구외 OOOO협동조합(이하 “OOOO”이라 한다)에 매매대금 469,500,000원에 양도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 1996.8.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82,641,43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2 이의신청, 1996.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체비지에 대한 양도권리는 청구외 OO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구획정리조합”이라 한다)에 있고 동 조합은 1989.9.20 청구외 OOO과 OOO에게 시행관리권을 위임하였고, 청구외 OOO는 다시 청구외 OOO에게 모든 관리권을 위임하여 동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4.9.22을 기준으로 1995.5.31 1994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외 OOO의 위와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된 결정문(96부 OO, 1996.7.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의 양도에 대한 중도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융자료 130,000,000원은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회장 겸 청구외 (주)OO건설의 대표이사이자 OOO의회 의장,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친형)이 구획정리조합장인 청구외 OOO로부터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관계로 대금을 수령하여 그 중 3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처리되었고, 기타 339,5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OOOO의 결제서류와 교환어음의 배서 등을 조사하여도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중도금수령 사실은 그 근거가 없다.

(3)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하게 된 까닭은 동인이 청구외 OOOO과 쟁점체비지에 대한 가계약만 한 상태에서 동 OOOO이 본계약 및 대금지급을 계속 미루자, 대외지명도가 있는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수령을 신속·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명의로 한 것일 뿐 청구법인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4)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 명의로 대금을 수령한 후 동 법인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또한 쟁점체비지 증명서는 당초 청구외 (주)OO건설과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되었으나 동 법인의 부도위기로 쟁점체비지 지급계획을 취소하고 공사대금을 현금결제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되었고 동 증명서도 삭제·수정되었으나 미수정사본이 OOOO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외 OOO이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외 OOO에 대한 심판결정문에도 동인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체비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상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대금수령영수증 또한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쟁점체비지 증명서 및 공사대금의 현금정산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의 양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89.9.20 OOOO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어 동 사업의 시행자가 구획정리조합에서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위임된 후 이들이 쟁점체비지를 포함한 체비지들을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하여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체비지에 대한 위임일자인 1989.9.20부터 약 3년 뒤인 1992.6.3 쟁점체비지를 양도권한이 없는 청구외 OOO가 매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체비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자료추적조사 내용에 의하면 1992.6.3 계약금 50,000,000원중 40,000,000원은 청구외 OO신용협동조합(이하 “OO신협”이라 한다)에 입금되었으나 전표가 불비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1992.6.25 중도금 200,000,000원중 70,000,000원도 동 신협에 입금되었으나 역시 전표가 불비되었으며 나머지 13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1992.7.25 잔금 219,500,000원중 149,500,000원은 동 신협의 청구외 OOO(청구외 OOOO의 조합장)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70,0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과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중도금 13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구획정리조합장이 발행한 「체비지증명서」에 의하면 그 소유자가 (주)OO건설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가 OOOO으로 쟁점체비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공사대금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당초 조합장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금융추적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쟁점체비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비지에 대한 위임계약서, 청구외 OOO와 OOO간의 위·수임계약서를 보면, 구획정리조합이 쟁점체비지를 포함한 다른 체비지들에 대한 시행관리권을 청구외 OOO과 OOO에게 위임하였고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에게 다시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96부 OO, 1996.7.11 : 쟁점체비지의 일부를 포함한 다른 체비지들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부동산매매업, 277,159,049원) 및 납부세액(112,978,570원)의 신고는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명의로 한 허위신고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위임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내용)과 청구외 OOO의 쟁점체비지의 나머지 부분(양도일자 : 1994.9.22, 양도금액 : 469,502,OO0원)을 포함한 다른 체비지들의 양도에 대한 199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217,726,821원), 결정세액(86,234,060원) 및 분납세액 43,117,130원의 신고·납부자료를 볼 때, 쟁점체비지를 포함한 다른 체비지들의 시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청구외 OOO과 OOO이 쟁점체비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1992.6.3 계약금 : 50,000,000원, 1992.6.25 중도금 : 200,000,000원, 1992.7.25 잔금 : 219,500,000원)는 청구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OOO 명의로 OOOO과 체결된 매매계약서로 매도인의 날인은 청구외 OOO의 인감이며 필체는 청구외 OOO의 필체임이 동인의 확인서 및 대금수령영수증상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확인되며, 쟁점체비지에 대한 가계약서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의 쟁점체비지를 평당 3,000,000원에 상호매매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며 대금수령영수증 중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는 청구외 OOO의 인감을 사용하고 잔금영수증은 청구법인의 인감으로 날인되었음이 인정된다. 여기서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및 청구법인의 인감을 사용한 것은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쟁점체비지를 포함한 구획정리사업기간 중 여러 곳에 설치된 현장사무소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사용할 목적(자재확보, 인건비지급, 일용경비지출 등의 용도)으로 여유분으로 확보해 둔 청구외 OOO 및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중의 일부였다는 청구주장이 구획정리조합장인 청구외 OOO의 지위, 동 사업의 성격(대규모, 현장성)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개연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3) 청구외 OOOO의 조합장인 OOO과 청구외 OOOO의 부장인 OOO이 1995.12.14 작성한 1차확인서는 쟁점체비지 관련 매매계약의 명의인인 청구법인과의 거래임을 확인하였으나, 1996.6. 작성한 2차확인서에는 쟁점체비지에 대한 실제계약과 대금수령을 청구외 OOO와 하였고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매매대금중 잔금의 일부 149,500,000원이 청구외 OOO 계좌로 입금된 것은 청구외 OOOO이 종합청사부지확보 목적으로 매입한 쟁점체비지 이외의 다른 체비지들에 대한 무리한 대금지급으로 인한 지불준비금 부족으로 청구외 OOO의 양해를 구하여 일시적으로 가지급금계정이 아닌 청구외 OOO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 계좌로 입금된 내역(OO신협의 입금사실확인서-보통예금원장)을 살펴보면, 1992.6.3(계약금) :49,000,000원, 1992.6.26(중도금) 70,000,000원, 1992.7.25(중도금, OO은행 OO지점에 입금-금융실명거래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비밀보호조항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함)70,000,000원, 1992.8.24(잔금) 50,000,000원, 1992.8.1(잔금) 20,000,000원, 1992.9.14(잔금) : 30,000,000원(OOOO의 OOO 계좌로 대체), 1992.9.16(잔금) 49,500,000원(OOOO은행 OOO 계좌로 대체)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계약금 중 1,000,000원은 청구외 OOO가 수표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당소에 직접방문 진술하였고 중도금 중 나머지 130,000,000원은 구획정리사업의 초기자본투자에 따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의 금전대차관계 정산의 일환으로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1992.6.26 청구법인에 30,000,000원이, 청구외 (주)OO건설에 100,000,000원이 각각 OO은행 OO지점의 각 해당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외 (주)OO건설에 입금된 100,000,000원을 동 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반제의 형식으로 1992.6.27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1992.7.2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건설 의 OO은행 예금통장, 장부 및 대체전표를 통하여 확인되며(장부상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에 대한 관계회사 단기대여금반제로 처리)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의 양도에 대한 중도금 130,000,000원의 수령으로 파악하였음이 인정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건설의 1992년 장부 및 재무제표증명원에 따르면 1992년 6월부터 9월까지 두 법인간에는 27번에 걸쳐 차입금을 대여하고 변제받았으며 1992년 한 해 동안의 관계회사 단기대여금 계정금액은 4,663,500,000원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한편, 청구외 (주)OO종합건설과 청구법인간의 하도급계약서(구획정리사업의 시설공사부분을 청구법인에게 1989.7~1992.7까지 1,902,120,000원에 하도급주는 내용)및 사실확인서, 대금지급증빙(청구외 (주)OO종합건설의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원장, 청구법인의 장부,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미지급금청구용), 청구법인발행 입금표) 등을 상호대사한 결과 동 하도급 공사대금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6) 또한, 청구외 OOOO의 확인서 및 동 법인의 제4차 이사회 결의서(1992.4.10), 쟁점체비지의 등기부등본, 검인계약서, 체비지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체비지의 실제 소유자는 구획정리조합이고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영수증을 작성한 것은 등기절차상의 문제(비영리법인인 구획정리조합 명의로 쟁점체비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구획정리조합의 대외신용도 때문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등기부등본상에는 1994.5.23 구획정리조합의 보존등기후 1994.9.24 OOOO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OOOO의 이사회 결의서상 쟁점체비지의 소유권자가 구획정리조합으로 되어 있으며 체비지증명서상의 소유자란에 청구외 (주)OO종합건설과 청구법인의 해당란이 구획정리조합 인감으로 정정날인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체비지는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공사 관련대금을 도급인인 청구외 (주)OO종합건설로부터 현금결제 받았음이 확인되어 쟁점체비지의 양도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체비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