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 조회서, 납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2015.2.25.~2015.3.26.)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2.7.28. OOO주를 유상증자할 당시 청구인의 지분율(3.33%)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OOO주를 초과한 OOO주 전체를 청구인에게 배정함으로써 이익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16.1.18. 청구인에게 2012.7.28.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납부통지서 송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18. 등기우편OOO으로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16.1.18.부터 90일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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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2016.4.17.(일)이 90일이 되는 날이므로 2016.4.18.(월)이 기한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