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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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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 2019부3645생산일자 2019-12-19
AI 요약
요지
현재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불복이 진행중으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6.24. 처분청에 OOO외 1명(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부동산 매매의 다운계약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13.부터 2017.5.26.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한 후 2017.8.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9.8.7.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제보자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심판관회의일 현재(2019.12.12.)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 등에는 국세청장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재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불복이 진행중으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