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합리화 계획에 의거하여 OO그룹에 인수된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이 OOOO주식회사의 86~87사업년도 법인세 서면분석시 발견한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인정이자 40,428,931원을 OOOO주식회사에서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소공세무서)에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소지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동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의하여 단기대여금 인정이자 40,528,931원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1991.1.16자로 소득세 14,009,770원 및 동 방위세 2,800,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OO해운(구 OOOO주식회사)에서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40,528,931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인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금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식회사 OO해운(구 OOOO주식회사)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86사업년도의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 (특수관계있는자) 및 제2항(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40,528,931원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 후 법인세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동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한 바 있어 처분청이 전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청구외 주식회사 OO해운이 청구인에게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단기대여금의 내용 및 그 인정이자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기 때문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단기대여로 인정이자 40,528,931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과 그 출자자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며, 동조 제2항 제7호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법인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등으로 처분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는 내국인이 산업합리화 계획에 의거하여 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당해법인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인정이자상당액 40,528,931원의 소득금액을 O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출자자이며 동 법인으로부터 86년중 수회에 걸쳐 단기대여금을 무이자로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의 동 법인장부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비록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 있는 동법인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제규정이 적용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동 인정이자상당액 40,528,931원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