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16.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746.7㎡,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1995.1.21. 건축물(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896.34㎡,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중 지상2·3층 (373.34㎡, 이하 “이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쟁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353,378,884원)에 구지방세법 (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81,080원, 농어촌특별세 777,410원, 등록세 7,333,570원, 교육세 1,344,470원, 합계 17,936,53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21.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5.4월부터 지상2·3층 이건 쟁점 건축물을 회원 및 지역주민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유료 독서실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문화복지후생사업에 해당되고, 또한 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열람료만 받고 있으므로 금고자체의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유료 독서실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제10호에서 새마을금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법(1997.12.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26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1998.3.21. 행정자치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에서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행하고, 그중 문화복지후생사업의 범위에는 도서실, 경노당, 식당, 목욕탕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고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의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 1995.1.21.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중 지상2·3층 이건 쟁점 건축물에 1995.4.12. ㅇㅇ도 ㅇㅇ교육청으로부터 168석의 독서실 설립인가(인가번호 173호)를 받아 회원 및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독서실 사업을 하면서 1일 2,000원(월 40,000원)의 열람료를 받고 있음을 건축물대장 및 학원설립 인가통보 공문 등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유료독서실 사업이 청구인의 목적사업 중에서 문화복지후생사업에 포함되므로 비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 의한 면세대상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그 고유업무」라 함은 첫째, 당해 사업이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이어야 하고 둘째, 동 규정의 취지가 비영리적으로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와 같이 일반 영리사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유료 독서실 사업을 청구인의 목적사업 중「문화복지후생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