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OO여객(주)라는 상호로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96.10.28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95사업년도 수입금액 411,24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 411,240,000원 등을 익금산입하여 97.7.10 청구법인에게 95.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87,802,7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071,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97.10.15 쟁점수입금액중 청구법인이 97.4.22 수정신고한 159,100,000원을 손금산입하고 추가로 가수금 계상액 200,000,000원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위 법인세를 190,179,06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2,215,140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 이의신청 및 97.11.28 심사청구를 거쳐 98.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OO지방검찰청에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확정되지 않는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OO지방검찰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OO지방검찰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청구법인 직원의 진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중 청구법인이 사채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97.4.22 수정신고한 159,100,000원은 손금산입하여 직권으로 시정한 바 있고, 나머지 252,140,000원은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익이라 함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96.10.28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법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97.7.10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95사업년도의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가 97.10.15 청구법인이 사채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97.4.22 수정신고한 159,100,000원을 손금산입하고 추가로 운송수입을 누락하여 가수금 계상한 2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검찰청이 96.10.28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5사업년도에 411,240,000원의 운송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산출근거를 보면 1,380,000원×298일(1년 365일중 공휴일 67일 제외) = 411,240,000원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출납직원 OOO이 96.9.16 이 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일 평균 수입금 37,000,000원중 1,38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토근, 회수권, 현금으로 분류하여 전표에 기재하고, 누락시킨 1,380,000원은 전표나 현금출납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허위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채이자를 지급하면서 허위 입금전표를 소각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리차장 OOO이 96.9.17 OO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평일 평균수입금은 35,000,000원~38,000,000원 정도이고, 일요일에는 19,000,000원~21,000,000원의 수입금을 올리고 있으며, 위 수입금중 1,380,000원은 사채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장부에 올리지 않고 한달 평균 40,000,000원 정도를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OO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수입금액의 누락을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OO지방검찰청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중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여 처분청에서 손금인정한 사채이자 159,100,000원외에는 수입누락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수입금액의 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직원들의 진술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