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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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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식회사 ○○어패럴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786생산일자 1993-06-26
AI 요약
요지
사실상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 제출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인 OOO(남)과 OOO(여)(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사이이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어패럴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O은 동서사이로서 이들은 청구외 (주)OO어패럴의 92.10월 폐업당시 동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동사가 체납한 국세 22,748,000원에 대하여 92.11.1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8 심사청구를 거쳐 9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주식회사 OO어패럴은 91.8.22 설립등기된 바, 청구인들은 91.8.3경 청구외 OOO의 요청을 받고 회사설립과 경영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작성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협조한 바 있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사실상 주주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어패럴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사실상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 제출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어패럴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를 모아보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범위에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어패럴의 과점주주인지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주식회사 OO어패럴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인 OOO이 동사의 주식 19%를 그리고 다른 청구인인 OOO가 9%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이 위 회사 총주식의 64%를 점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들을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주현황)

주??? 주

주식수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OOO

OOO

OOO

OOO(청구인)

OOO(청구인)

1,250주

450

100

950

450

25%

9

2

19

9

본인(대표이사)

아버지

형제

동서

처제

(소??? 계)

3,200

64

기? 타(5인)

1,800

36

5,000

100

둘째, 대법원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납입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참조 : 대법원 86누727, 87.1.20 등 다수), 청구인들이 위 사실을 확인할만한 자본금납입관계 금융자료, 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청구인들중 OOO은 주주인 동시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하다.

이상을 모아 볼 때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더이상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사실상의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