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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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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인이 휴면법인(설립 5년이상)을 인수한 후 휴면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7-0128생산일자 2007-01-29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 새로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 실질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외형상 휴면법인에 터잡아 대도시내 설립 5년이상 기존법인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9. 폐업상태에 있던 휴면법인을 인수한 청구인이 2006.6.20. 서울특별시 ○○구 ○○동1가 244-4번지 토지 168㎡ 및 그 지상 건축물 325.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자, 법인설립일을 휴면법인 인수일(2006.5.9.)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설립 5년내의 법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0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2,798,080원, 지방교육세 9,703,610원, 합계 62,501,69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개인(고○○)이 휴면법인의 주식 100% 양수한 후 법인의 명칭 및 사업목적 등을 변경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이 법인을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기존 법인이 명칭만 변경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개인(고○○)이 주식 100%를 취득한 날을 새로운 법인의 신설로 보아 이로부터 5년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세요건 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후 30일내에

주택법 제9조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다음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이러한 사정에 미루어 출자자가 아닌 법인이었다면, 당연히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선등록후 취득하여 중과세를 면하였을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휴면법인의 출자자를 단순히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 한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이 휴면법인(설립 5년이상)을 인수한 후 휴면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 대상

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

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그 제5호의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1.4.26.

청구인이 인수한 휴면법인

○○

스토리(주)는 서울특별시

○○

○○

동 228-2번지에 본점을 두고, 목적사업은 인터넷을 통한 영어교육서비스업 및 학원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그 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표이사 황

○○

(2004.4.26. 퇴임) 및 감사 이

○○

(2004.3.31. 퇴임) 및 이사 황

○○

(2004.4.26. 퇴임) 및 황

○○

(2004.4.26. 퇴임)을 기재한 다음 그 퇴임사항을 2006.1.2. 등기하였으며, 그 주식에 관한 사항에서 발행할 주식 총수는 40천주 및 발행주식 총수 10천주로, 법인주주현황(2002.1.12.)은 황

○○

8,900주, 김

○○

,000주, 남

○○

200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2006.6.28. 발급한 위 휴면법인의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폐업일은 2003.12.31.로,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인터넷교육정보제공으로 되어 있으며,

2006.5.9. 고

○○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위 휴면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본점을 서울특별시

○○

○○

동1가 668-40번지(2층)로 이전한 다음 2006.5.18. 위 휴면법인의 상호를

○○

건설(주)(청구인)로 변경하면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고

○○

(2006.5.8. 취임) 및 감사 김

○○

(2006.5.8. 취임) 및 감사 장

○○

(2006.1.2.부터 5.8까지) 및 이사 양

○○

(2006.1.1.부터 5.8.) 및 이사 이

○○

(2006.7.24. 취임) 및 이사 이

○○

(2006.5.8. 취임)로 등재하고, 그 취임에 관한 사항을 2006.5.9. 이후부터 등기되어 있으며, 주식에 관한 사항은 발행할 주식총수 1백만주 및 발행주식 총수(6.16. 60천주, 7.25. 100천주, 9.26. 130천주)를, 양

○○

10천주(2006.5.10.) 및 고

○○

130천주(2006년)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2006.10.9.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서 개업일은 2006.5.10.로, 사업자등록일은 2006.5.18.로, 업태는 부동산업(건설 및 매매업) 등으로, 종목은 건물관리 및 주택건설 등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기부상 사업목적은 2006.6.27. 종전 교육위주 사업을 삭제, 부동산개발·매매·관리 및 건설 등 부동산관련 사업을 등재함.)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6.5.23. 행정자치부는 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인수한 경우의 법인설립일을 기존 휴면법인설립일로 보지 않고 인수하여 설립한 날로 새롭게 유권해석(지방세정팀-2081호)을 내렸고,

2006.6.2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일반세율로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6.7.20. 청구인은 관할관청에

주택법 제9조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을 완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청구인의 대표이사 고○○)이 교육사업목적의 휴면법인(○○

스토리 주식회사)

을 주식양수로 인수한 후 부동산 개발사업목적의 ○○건설(주)로 변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도시내 법인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만약 법인이라고 판단되었다면 취득 전에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하여 중과세대상에서 벗어났을 것이라고 하면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과세요건법률주의 및 법적안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 법인설립 5년내의 법인 설립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인에 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를 초래하는 법인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의 신설을 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7헌바79 판결)인데도, 실제는 이러한 중과세 취지에 해당됨에도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된 휴면상태의 법인을 인수한 다음 표면상 휴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포장된 경우까지 성실하게 조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및

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인수한 경우의 법인설립일을 기존 휴면법인설립일로 보지 않고 인수하여 설립한 날로 본다고 하는 것(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지방세정팀-2081호, 2006.5.23.)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사실상 숨어있는 법인격이 개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2006.5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개인(고

○○

)이 휴면상태에 있는 법인(2001.4월 설립, 2003.12월 폐업)의 주식 100%양수(법인 주주명부 및 등기부에서 확인됨)를 통하여 인수한 다음 상호 및 사업종목을 변경(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에서 확인됨)한 후, 2006.6.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위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기존 법인이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휴면법인을 인수할 당시 기존 임원들은 2004.4월에 전부퇴임하고 청구인의 임원들이 2006.1월부터 취임한 점 및 사업종목을 상호를 청구인으로 변경후 당초 교육위주 사업에서 부동산개발·매매·관리 및 건설 등 부동산관련 사업으로 변경한 점 및

주택법 제9조

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사업경력과 실적 등이 요구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대도시내 새로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 실질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외형상 휴면법인에 터잡아 대도시내 설립 5년이상 기존법인으로 보는 것은 위 헌법재판소 중과세 취지 및 실질과세원칙상 합목적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