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7평방미터 및 동 지상주택 150.6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4.15 취득하였다가 89.5.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6.2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90.1.18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370,320원 및 동방위세 674,0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9 심사청구 및 9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2,000,000원, 양도가액은 4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며, 쟁점부동산이 군부대 주변에 소재하여 주거환경이 좋지 못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은행이자도 보충되지 않는 가격으로 양도한 것이며 이러한 연유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 주장의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가액의 객관적 타당성에 의하여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을 42,000,000원에 취득하여 2년 보유기간의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않는 가격인 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내용을 나타내는 금융자료등의 거증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인정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7.4.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년 보유하다가 89.5.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6.20 취득가액 42,000,000원, 양도가액 4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예정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7,834,013원, 양도가액을 29,468,269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처분하였음은 처분관계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42,000,000원, 양도가액 4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관련 비용인 취득세 및 등록세와 보유비용인 재산세 부담은 물론이고 2년간의 예금이자와 87~89년간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추세를 감안할 때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믿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증자료도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뿐이므로 당심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금융자료와 쟁점부동산의 전세상황 및 은행융자금 관련 증빙자료등 객관성있는 항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및 양도 및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만 믿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