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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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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인 과세사업자일 경우 간주매입세액 불공제 타당함(기각)
국심1994서5705생산일자 1995-04-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의 경우 청구인과의 거래규모나 거래횟수 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그들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폐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3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 외 8인으로부터 매입한 폐지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에 규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하 “간주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중에서 청구외 OOO 외 8인은 년간 폐지의 공급규모가 33,658,100에서 77,576,000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들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이 간주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3년 제1기에 18,679,489원, 93년 제2기에 17,609,791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94.6.16 청구인에게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1,494,530원, 20,424,2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30 심사청구를 거쳐 9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폐지를 공급한 청구외 OOO 외 8인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아파트, 쓰레기장 등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볼 수 없고, 설사 그들을 과세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에서 규정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그들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처분청과 같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해석하는 경우 현재의 폐지유통구조상 간주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인 청구인과 같은 폐지도매상에게는 당해 간주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어 당해 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가 되므로 환경보호와 폐자원의 재활용촉진이라는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란 사업자등록의 유무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의 경우 청구인과의 거래규모나 거래횟수 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그들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 외 8인으로부터 폐지를 매입한데 따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과세사업자라고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에서 “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 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외 8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93년 제1기와 93년 제2기분중 그들로부터의 폐지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18,679,489원과 17,609,791원을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들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이 간주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봄이 간주매입세액 공제제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 외 8인은 93년 제1기와 제2기에 걸쳐 1인당 33,658,100원에서 77,576,000원까지의 금액에 상당하는 폐지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1회이상 거래해온 것으로 신고되었을 뿐아니라 폐지의 단가가 저렴한 점(kg당 80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동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폐지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사업의 형태 및 규모로 볼 때 그들이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둘째,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은 조세감면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재활용 폐자원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간주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청구외 OOO 외 8인으로부터의 매입은 간주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