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5.15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39㎡, 동 지상주택 216.5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와 인접한 2필지의 도로인 같은 동 OOOOOO의 5㎡, 같은 동 OOOOOO의 40㎡(이하 2필지의 도로를 “쟁점도로”라 한다)를 92.6.9 양도한 후 쟁점외주택에 대하여는 92.6.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납부는 92.6.30)를 하였으나 쟁점도로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도로의 ㎡당 양도 및 취득가액을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의 ㎡당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6.21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0,84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9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92.6.9 양도한 쟁점외주택과 인접한 쟁점도로는 쟁점외 주택 양도시 무상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준 것으로서 실질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결정고지된 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이 쟁점도로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지라도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쟁점도로의 ㎡당 양도 및 취득가액을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의 ㎡당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도로를 촬영한 사진과 동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지적도 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외부와의 출입구인 사도로서 청구인 개인소유의 토지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쟁점외주택과 함께 그 매수인에게 같은 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여전히 개인소유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도로를 관할 지방행정기관에 무상이전한 사실이 없이 쟁점외주택과 함께 그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로 보면 청구인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양도하면서 수령한 양도대금 2억 5천만원중에 쟁점도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라 하여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외주택과 함께 이에 인접한 쟁점도로를 92.6.9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였는데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의 당부
(2) 설령, 쟁점도로가 이전등기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도로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4조
는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0조
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1호의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를, 나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서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92.6.9 이전등기할당시에 쟁점도로도 함께 위 OOO에게 이전등기 하였음이 이들 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검인받지 아니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외주택만을 매매대상으로 하고 쟁점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매매가액은 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동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도로는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대가를 지급받고 매매한 것은 쟁점외주택 뿐이고 쟁점도로는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쟁점외주택 이외에 쟁점도로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으며 이 때 등기원인 서류로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가 제출되는데 쟁점외주택만을 매매대상으로 하여 검인받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매매계약서는 실질거래내용을 나타내는 매매계약서라고 하기 어려운 점, 쟁점도로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 이전등기될 당시의 등기원인이 매매인 점 및 청구인이 그의 소유인 쟁점도로를 청구외 OOO에 무상으로 주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며 무상으로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도로가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쟁점도로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의 ㎡당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나) 쟁점도로에 대한 당심판소의 조회에 의하여 동대문구청장이 회신한 바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지목이 도로로서 지방세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도로에 대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은 쟁점도로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도로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할 터인데도 지목·이용현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전혀 다른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쟁점도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