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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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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지0042생산일자 2016-04-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24.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5.7.1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135일이 경과한 2015.1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