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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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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447생산일자 1997-04-22
AI 요약
요지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건축기준에 의해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에 해당안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그 연면적을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며 국민주택 세율 적용안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대지 153㎡ 및 2층 주택 243.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30 취득하여 95.9.25 양도하고, 95.9.2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5.11.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45%를 적용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9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5 심사청구를 거쳐 9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여부의 판정은 실질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야 하고, 쟁점주택은 각 층별로 3세대(각 81.08㎡)로 구분되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45%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각 부분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이어야 하나, 쟁점주택은 위 기준에 의하여 허가 받은 다가구주택이 아닌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연면적 243.24㎡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30% 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95.9.25)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은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서는 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4.4.19 신설된 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다가구주택)에서는 영 제15조 제5항 제2호 및 영 제121조의 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설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5.12.30 신설되어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동 부칙 제8조 제2항 참조)하는 위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연와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243.24㎡【1층, 2층 및 지하층 각 81.08㎡】로서 86.1.4 준공되었고,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2

에 규정한 “건설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9.30 취득하여 95.9.25 청구외 OOO에게 하나의 매매단위로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설사 쟁점주택이 각 층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연면적 243.24㎡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누진세율(45%)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고, 국민주택세율(30%)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