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 소유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임야 278평방미터를 84.8.3 청구외 OOO과(OO동 OOOOOO) 매매계약체결 하여 84.8.20자로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84.8.18 매매)를 하여 주었는 바,
처분청이 위 거래에 대하여 당초에는 청구외 OOO 개인과의 양도거래인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미달로 처리하였다가, 그후 이를 다시 청구외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학교법인 OOOOOO과의 양도거래인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3,52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6,685,04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함으로써 88.11.16 청구인에게 8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53,000원 및 동방위세 395,290원을 고지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2.14 심사청구를 거쳐 89.3.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이 건 토지는 그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라는 개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처음에는 이와같이 과세했었으나 그후4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다시 이를 학교법인 OOOOOO과의 양도거래인 것으로 추정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과 제1항 단서를 적용,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개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므로 그 취득한 개인이 다시 누구(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
설사 그 취득자가 장래에 법인에게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으로 부터 개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손 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그것을 알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받은금액이 자기앞수표였다손 치더라도 수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현금으로 취급되며 기업회계처리에 있어서도 현금처리되는 것이므로 그 수표를 받은 청구인이 발행경위를 추적할 필요도 없고 추적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수표거래를 이유로 청구인이 법인에 양도하였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위반되는 것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양수하는 법인이 OOO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므로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세법을 잘못 적용한 흠이 있다고 할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4년간이나 보유했다가 양도하면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므로 본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부과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위 사람과 학교법인 OOOOOO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양도계약체결당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법인이어서 청구인이 양도를 거부하므로 부득이 청구외 OOO 명의로 매입한 후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이 확인되었고(청구외 OOO은 당시 위 법인의 기획실장직에 있었음), 따라서 위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토지 278평방미터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청구외 학교법인 OOOOOO중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개인에게 84.8.3 매도계약체결하여 동 OOO 앞으로 84.8.20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에는 이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개인과의 거래로 보았던 것이나 그후 OO세무서장이 조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할 때 쟁점 토지는 학교법인 OOOOOO이 경영하는 OOOOO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차 학교법인에서 매입할 예정이었지만 그 소유자 OOO(청구인)이 법인에게는 매도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므로 부득이 학교법인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외 OOO을 내세워 동 OOO의 명의로 매입한 후 다시 학교법인이 매입한 것임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과 청구외 학교법인 OOOOOO 이사장의 확인서가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원이 금융자료에 의한 조사결과 청구외 학교법인 OOOOOO의 자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다시 청구인과 청구외 학교법인 OOOOOO과의 거래로 본 것임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1) 우선,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2항에 보면 “이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또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이 있는 이 건 개인과의 거래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외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거래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가리어야 할 것이며,
(2)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 토지는 청구외 학교법인 OOOOOO이 경영하는 OOOOO의 학교부지에 의하여 그 주위가 둘러싸인채 남아있던 토지이었으므로 학교이외의 타인이 동 토지를 매입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둘째, 앞서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 근거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학교법인 OOOOOO의 각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명의상의 거래인이었음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토지대금으로 수수된 자금이 위 학교법인의 자금인 것으로 금융자료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셋째,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당해 자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양도된 것이냐 하는 문제와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서 규정한 명의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별개의 사항인 바,
이상 설시한 사항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외형상으로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외 학교법인 OOOOOO에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의 양도거래는 법인과의 거래이고 그외 실지양도가액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127조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3,52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6,685,04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경정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