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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424생산일자 2014.05.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3.9.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우편조회 결과 청구인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OOO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을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