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8.11. aaa(청구인의 배우자)과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배우자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2021.12.10.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2.27.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무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30.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이혼 문제로 aaa(배우자)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혼을 취소하기로 하고 증여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후 이러한 증여 해지 사실을 처분청 담당부서(토지정보과)에 유선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 토지정보과 담당자는 전산입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제출된 증여계약서는 다른 곳에 제출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인지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처분청 관련부서에 증여해지 사실을 통보하여 취소가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일반인이 처분청 세무부서에 별도로 증여해지 사실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 세무담당부서에 증여 계약해제 서류를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2021.8.11. 무상 취득한 사실이 배우자 aaa과 청구인(수증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서(검인필)에 의해 확인되고, 그 이후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60일 이내에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조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
에서는 계약 해제 시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로 계약해제 관련 서류 및 매수인·매도인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증여계약 해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8.11. aaa(배우자)과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제3조
규정에 따라 검인을 받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2021.9.13. OOO을 한 내용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22.4.4. 처분청 토지정보과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신고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처분청에 확인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 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22.4.4. 처분청 토지정보과 담당직원과 통화한 내역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작성한 녹취록이므로, 이러한 녹취록만으로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해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