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1991-부-2087생산일자 1991.12.0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문을 91.7.16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9.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1.9.17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