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소재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 OO리 OOOOOOO소재 대지 585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30.78평방미터와 같은곳 OO리 OOOOOOO 소재 답 1,891평방미터(청구인지분 4분의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29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88.9.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건물수리비용 10,000,000원(청구인지분 2,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0.8.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91,450원 및 동 방위세 898,2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9.25 심사청구를 거쳐 90.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12.29 청구외 OOO와 함께 60,000,000원(청구인지분 15,000,000원)에 취득하여 88.9.5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청구인지분22,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 있었던 건물을 수리하여 위 OOO와 함께 식당을 경영하기로 하고 위 OOO에게 건물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건물총수리비 10,000,000원중 2,5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2,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 의견
청구인은 건물수리비용 2,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건물수리비용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청구외 OOO가 4,000,000원을 지급하여 공사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건물수리비용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건물수리비용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4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수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2,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총수리비용 10,000,000원중 2,5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그 당시 건물수리를 도급받았던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90.8.31 자 확인서내용을 보면, 위 OOO는 건물수리비용으로 4,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동 금액(4,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OOO의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준 사실이 있고, 당심에서는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국심 91전199참조).
둘째,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위 OOO의 당초 확인 내용을 부인하는 번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창구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수리비용중 일부(2,500,000원)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