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동 OOOOO에서 파지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8사업년도중 청구외 OO자원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건(공급가액 40,058,000원, 부가가치세액 4,005,800원)과 청구외 OO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건(공급가액 79,328,510원, 부가가치세액 7,932,851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90.9.1 부가가치세 13,985,270원(88년 제1기귀속 부가가치세 4,806,960원과 88년 제2기귀속 부가가치세 9,178,3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25 심사청구를 거쳐 9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0.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0.12.24 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청구인은 91.1.16 심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았음)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0.12.24 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91.2.2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17일이나 경과하여 91.3.11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