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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8년이상 재촌자경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683생산일자 1998-10-26
AI 요약
요지
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OO리 OOOOO, 「답」1,805㎡, 같은 곳 OOOOO, 「답」3,320㎡, 같은 곳 OOOOO, 「답」3,365㎡, 같은 곳 OOOOO, 「답」3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8.12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원인: 74.4.17 매매)하여 93.9.6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자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며 청구외 OOO는 83.9.30 사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망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8.1.6 청구인에게 95귀속분 양도소득세 13,393,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4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동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40,181,100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차익: 43,353,611원)을 결정하도록 경정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는 83.8.10 사망하였는데도 관할 장암면사무소의 행정착오로 83.9.30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즉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상속받았으며, 청구외 OOO는 8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처분청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경우 감면신청을 하여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농어촌진흥공사 부여지부에 확인한 바, 세액감면신청대장에 쟁점토지의 세액감면을 신청한 근거가 기록되어 있으며 추가로 98.5.20자로 처분청에 세액감면신청을 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니 이 건 심판결정시 감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83.9.30 사망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사망하기 전인 83.8.12 등기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에 의거 부자간의 매매로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OOO의 자경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할 수 없다. 또한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감면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감면신청을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8년이상 재촌자경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농지에 한하여 그 발생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100분지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토지 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토지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는 62.12.3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8.12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원인: 74.4.17 매매)하여 93.9.6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고서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둘째, 충남 부여군 장암면에서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사망신고서를 보면 청구외 OOO는 83.9.30 오전 0시 5분에 사망하였고, 청구외 망 OOO와 동거하는 친족인 청구외 OOO이 신고자로 하여 관할 장암면사무소에 83.10.30 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83.9.30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83.8.12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83.8.1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을 보면 당해 감면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토지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쟁점토지 매수자인 농어촌진흥공사가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기한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아니하였으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기한이 경과한 후인 98.5.20자로 처분청에 세액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