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93.4.1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소재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쟁점건물의 신축(신축비 : 364,980,000원)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4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3,600,000원)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1.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7.2.1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9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1 심사청구를 거쳐 9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의 제반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왔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 의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96.7.1부터 시행된 간이과세 포기여부에 대한 통지만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였으며, 간이과세 포기여부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한내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95년 제1기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포기여부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이 특례자로 변경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된 96.7.1에 청구인들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적법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95.1.1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95년 제1기에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대리·중개·주선·위선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되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93.4.1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364,980,000원)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정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심판소의 일관된 결정태도이다.(국심 95서892, 95.6.7, 92중189, 92.4.11 등 다수)
(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계속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사 청구인들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장등록을 일반과세자로 검열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9누1469, 국심 92중189, 92.4.11 등 다수)
(4) 청구인들은 96.7.1부터 시행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적법한 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일반과세자로 취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는 과세특례와는 또 다른 과세유형으로서 간이과세를 포기한 것이 바로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96.7.1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포기여부를 묻는 처분청의 통지에 대하여 96.6.20에 청구인들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95년 제1기로 소급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94년 제1기 및 제2기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