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소유의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전 185㎡ 및 같은곳 OOOOOOO 전 1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쟁점토지와 인접한 청구외 OOO 소유토지 3필지 1,493㎡ 및 OOO 소유토지 2필지 325㎡(합계 7필지 2,189㎡)를 청구외 (주)OOO주택에 일괄 양도키로 하고 위 OOO가 위 양도인 4인을 대표하여 89.4.14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자로 계약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이를 반환치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위약금(7,32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92.2.16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2,605,690원 및 동 방위세 538,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6 심사청구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위 부동산의 매매와 그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실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권리행사한 것으로 청구인이 위약금 7,32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OOO이므로 OOO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위약금을 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91.4.1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제1민사부의판결문(90가합5685,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말소)에 의하면 (주)OOO 주택을 피고로 하여 원고는 청구인등 4인으로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없이는 청구외 OOO를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위 위약금을 받은 바 없다고 하나 계약을 대리한 OOO로부터 청구인은 매매부동산가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동 해당금액인 7,320,000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위약금(7,32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위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 본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는 1985.2.23 당초 청구외 OOO와 OOO이 공동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85.3.28 위 OOO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89.4.15 청구외 (주)OOO 주택에 소유권이전 하였다가 90.7.16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가처분결정(90카2980호, 90.7.16)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의 권리자로 등재되어 있고
(2) 청구인등이 89.4.14 위 토지를 청구외 (주)OOO주택(경북 포항시 OO동 OOOOO소재)에 양도키로 하고 동일자로 100,000,000원을 수령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매수인인 위 (주)OOO 주택이 중도금(250,000,000)을 지급기일(89.10.15)내에 이를 지급아니하므로서 청구인 등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90가합5658, 91.4.11 판결)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제기한 바, 그때 소송 원고로 청구인,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의 명의로 하였고
(3) 위 토지의 매매계약 위약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외 OOO가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OOO도 위 토지를 청구인의 토지가 아닌 OOO 본인의 토지라고 확인하지 아니하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진행당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유한 것이 아님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위 토지 해당분 위약금 7,320,000원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위약금을
전시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